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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 · 전국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지원유형: 기타 ·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데이터
D-6 · 2026-08-07 마감

서류 준비(통상 5일) 고려 시 2026.08.02까지 의사결정 권장

신청기간: 2026-07-09 ~ 2026-08-07

사업 요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신청 방법

https://market.ex.co.kr:5004

정보 기준일 2026-08-01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자격·마감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임팩트플로우는 주관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