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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가볍게 하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은 월급의 세전 세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식은 아래을 참고해 주세요.
| 전체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9.0% | 4.5% | 4.5% |
| 국민연금 기준 | 소득월액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 국민연금 계산식 | 기준 소득월액 x 보험료율(4.5%) |
| 국민연금 상한액 | 상한액: 월 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을 기준) |
| 국민연금 하한액 | 하한액: 월 37만원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 |
| 국민연금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
| 국민연금 소득월액 절사 | 소득월액은 1,000원 미안 금액은 제외(절사)되어 계산 (예시: 기준 소득월액이 3,245,120원인 경우 3,245,000 x 4.5%) |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개를 포함한 보험입니다.
| 구분 (보수월액) | 전체 보혐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7.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 0.4591% | 0.4591% |
| 건강보험 기준 | 보수월액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 건강보험료 계산식 | 기준 보수월액 x 보험요율(3.545%) |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기준 보수월액 x 보험요율(0.4591%) 또는, 건강보험료 x 12.95% |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 | 상한액 : 월 7,810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이면 7,810만원을 기준) |
|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액 | 하안액 : 월 278,950원 (보수월액이 278,950원 미만이면 278,950원을 기준) |
| 건강보험 적용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 구분 | 근로자수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 150인 ~ 1,000인 미만 | - | 0.65% |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단체 | - | 0.85% |
| 고용보험 기준 | 기준 금액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 고용보험 근로자 계산식 | 기준 금액 x 0.9% |
| 고용보험 사업자 계산식 | 기준 금액 x 0.9% + 기준 금액 x N% (N%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맞춰 적용) |
| 고용보험 적용기간 | 2024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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