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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입력하세요.
A. 1일 평균임금 = (①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음 임금 총액)/(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①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3개월월간 임금 총액(세전금액) = 기본급 + 기타 수당
상여금 가산액 = 연간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일수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급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함)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일수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 퇴사예정일 5월 9일
퇴직일 이전 3개월 : 2월9일~5월 8일
일수 계산 : 90일
2월 : 21일 (’24년은 윤달)
3월 : 31일
4월 : 30일
5월 : 8일
*재직일수가 1년 미만(365일)일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므로 아웃풋에 재직기간 1년 미만임을 표시
미산입기간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 계산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
근무제외기간 :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속기간 :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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