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월급계산기 페이지에서는 인사노무담당자를 위한 월급 계산을 간편하게 도와드립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월급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계산법과 급여세금계산, 원천징수계산, 4대보험료계산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급여공제와 급여비과세항목을 고려한 월급정산, 월급여명세서, 월급명세표 작성도 지원합니다. 월급여계산기와 급여계산이 가능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월급을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세요. 실수령액 계산, 월급명세서양식, 소득세, 지방소득세계산 등과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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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해 주세요.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해 주세요.
단, 연간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한 자녀는 제외
계산 결과
월급 계산하는 법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2023년 7월 ~ 2024년 6월에 적용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전체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9.0% | 4.5% | 4.5% |
- 국민연금 계산은 ‘기준 소득월액 x 보험요율(4.5%)’로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 기준 소득월액은 1,000원 미안 금액은 제외(절사)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 예시) 기준 소득월액이 2,732,430원인 경우 2,732,000 x 4.5%
-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 상한액 : 월 590만원
- 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 하안액 : 월 37만원
건강보험 계산법
건강보험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에 적용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보수월액) | 전체 보혐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7.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 0.4591% | 0.4591% |
- 건강보험료 계산은 ‘기준 보수월액 x 보험요율(3.545%)’로 계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 ‘기준 보수월액 x 보험요율(0.4591%)’로 계산됩니다.
- 또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12.95%’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기준 보수월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이면 7,8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 상한액 : 월 7,810만원
- 보수월액이 278,950원 미만이면 278,9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준 하안액 : 월 278,950원
고용보험 계산법
고용보험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근로자수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 150인 ~ 1,000인 미만 | - | 0.65% |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단체 | - | 0.85% |
-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계산은 ‘기준 금액 x 0.9%’로 계산됩니다.
- 사업주 기준 고용보험 계산은 ‘기준 금액 x 0.9% + 기준 금액 x N%’로 계산됩니다. N%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맞춰 선택됩니다.
- 고용 보험의 기준 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계산법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임팩트플로우에선 해당 계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정확한 계산방법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계산법
-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로 계산되며, 세전 급여액에서 원청징수 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기준 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월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은 ‘근로소득세 x 10%’로 계산됩니다.
- 단, 기준 금액이 106만원 미만자 등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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