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정리 — 월환산금액·주휴수당·위반 벌금
2024년 3월 22일
목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22~2026)
| 연도 | 시급 | 월환산액(주 40시간)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최저임금제는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면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작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환산금액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먼저 환산해보면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209시간 최저 월급으로 따져보면 2,156,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최저 연봉으로 환산하면 25,882,560원인 것인데요.
4대보험 공제가 약 230,000원 내외로 발생하므로 월 실수령액은 약 1,920,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이며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유형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주 1회) |
|---|---|---|---|
| 전일제 (주 5일, 8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단시간 (주 20시간) | 20시간 | (20 ÷ 40)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
| 단시간 (주 15시간) | 15시간 | (15 ÷ 40) × 8시간 × 10,320원 | 30,960원 |
| 주 15시간 미만 | 15시간 미만 | — | 지급 의무 없음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 환산액(2,156,88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계산법 포함)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또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월급은 주 5일×8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2,156,880원으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6년 1월 이후에는 반드시 2026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월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당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서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제도를 정확히 운용하려면 데이터 정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급여대장 양식과 작성법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개편되었으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 등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임금 설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209시간 기준) 시 2,156,88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2. 최저임금 미지급 시 제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미지급된 임금은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이나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만 산입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2,156,880원 × 1% = 월 21,569원 초과분).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급액이라도 정기성·일률성이 있으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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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해야 되고요. 일본어 본사 솔루션이 있는데 영어 지원이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죠.
— 외국계 원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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