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4년 4월 30일
목차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 50%씩 중복 가산(총 100% 추가)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란?
📌 관련 글: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보기
흔히 야근수당 혹은 심야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 시간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정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복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각각 적용받아 100%를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시간일지라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예시
A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일 8시간 기준 시간당 20,000원 일 경우, A 근로자가 평일 9시~24까지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할 추가 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시간 근무 기본임금 : 20,000원 x 6 = 120,000원
- 6시간 연장 근로 수당 : 20,000원 x 6 x 50% 가산 = 60,000원
- 2시간 야간 근로 수당 : 20,000원 x 2 x 50% 가산 = 20,000원
A 근로자가 6시간 추가 근무한 총 시간외근무 수당은 120,000원 + 60,000원 + 20,000원 = 200,0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 시간만큼은 차감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근로 6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었다면 5시간분에 대해서만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2)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240만 원 이하인 경우
3) 공장 근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전, 미용, 음식 관련, 매장 판매, 단순노무직 등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해당 업종 종사자의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40만 원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관련 FAQ
Q1. 야간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시간당 받는 급여, 즉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 월급 ÷ 근무 시간”입니다.
Q.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이를 어기는 고용주 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합산 한도가 있나요?
A. 한도 제한 없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가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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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교
가산수당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유형 | 기준 | 가산율 | 5인 미만 |
|---|---|---|---|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 +50% | 적용 제외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 +50% | 적용 제외 |
| 휴일근로수당 (8h 이내) | 법정공휴일·주휴일 근무 | 통상임금 +50% | 적용 제외 |
| 휴일근로수당 (8h 초과분) |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 +100% | 적용 제외 |
※ 연장+야간 겹치면 각각 50%씩 합산해 총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 케이스 | 계산식 | 금액 |
|---|---|---|
| 야간근로 2시간 (22시~24시) | 10,320 × 1.5 × 2시간 | 30,960원 |
| 연장+야간 겹치는 2시간 | 10,320 × 2.0 × 2시간 | 41,280원 |
| 월 야간 20시간 (비과세 한도) | 가산수당 전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범위 내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생산직·운전직 등 일부 직종 근로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②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③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운전·수위 등 비과세 대상 직종
사무직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종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하며, 급여 처리 시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대응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부, 전자 출퇴근 시스템 데이터, 문자·메신저 등 근거 자료 수집
-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임금 지급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 체불 신고 (minwon.moel.go.kr), 진정 또는 고소 선택
-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 3,000만 원 이하 소액 청구 시 소액심판 활용 가능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야간근로가 예정된 교대제 근무자도 야간 가산수당을 받나요?
네. 교대 근무 중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에 근무하면 당연히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교대 근무표에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효합니다.
Q2.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없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책정됐다면 추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해석하며, 실제 근로와 포괄임금의 차이가 크면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Q3. 재택근무 중 야간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재택근무도 사용자의 지시·승인 하에 이루어진 야간 근무라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야간 근무는 사용자 승인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승인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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