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퇴직금지급기준에 맞춘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제공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지급기한, 퇴직소득세계산기, 퇴직금세금계산기 등의 기능을 통해 퇴직금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산기와 퇴직적립금계산, 퇴직금신고, 퇴직금세율 확인도 가능합니다(예정). 퇴직금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가요?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퇴직금상담과 퇴직금지급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퇴직금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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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일 평균임금 = (①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음 임금 총액)/(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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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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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월간 임금 총액(세전금액) = 기본급 + 기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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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가산액 = 연간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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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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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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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월급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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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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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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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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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퇴사예정일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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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전 3개월 : 2월9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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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계산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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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21일 (’24년은 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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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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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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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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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재직일수 = 퇴직일자 - 입사일자 - 미산입기간 - 근무제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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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가 1년 미만(365일)일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므로 아웃풋에 재직기간 1년 미만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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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기간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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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 계산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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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외기간 :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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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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