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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기한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6개월·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불가. 2년 근속자(월급 300만원) 기준 약 593만원,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회사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입니다.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공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와 무관하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
근로기간/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지급제외대상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른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속기간별 퇴직금 발생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속 기간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발생
6개월 미만 O 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O X
1년 이상 O O
1년 이상 X (주 15h 미만) X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법 — 2년·1년·상여금 포함 실전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최근 12개월분을 3개월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가산 (3/12 비율 적용)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기간·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요양·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은 제외
계속근로기간 포함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포함)
계속근로기간 미포함
군복무기간

2년 근속 실전 예시 (월급 300만원, 상여 연 600만원)

항목 계산식 금액
기본급 3개월 300만 × 3 = 900만원 9,000,000원
상여금 환산 600만 ÷ 12 × 3 = 150만원 1,500,000원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 150만 = 1,050만원 10,500,000원
1일 평균임금 1,050만 ÷ 91일 115,385원/일
퇴직금 (2년) 115,385 × 30 × 2 6,923,077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 퇴직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1년 근속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209시간) 10,030 × 209 = 2,096,270원
1일 평균임금 (2,096,270 × 3) ÷ 91 = 69,097원/일
1년 근속 최저 퇴직금 69,097 × 30 × 1 = 2,072,911원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세율 기준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대략적인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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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원칙·지연이자·미지급 처벌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14일 원칙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한 연장 요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 필요. 전자계약도 유효.

지연이자 — 연 20%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14일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 부담됩니다. 합의 연장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600만원 × 연 20% ÷ 365일 × 30일 지연 = 98,630원 추가 부담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미지급 처벌

미지급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14일 경과 후 즉시 가능.

1년 미만 근무·6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6개월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없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속 기간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발생 비고
6개월 미만 O X 지급 불가
6개월 이상 ~ 1년 미만 O X 지급 불가 (연차 기준과 혼동 주의)
1년 이상 O O 지급 의무 발생
1년 이상 X (주 15h 미만) X 단시간 근로자 제외

흔한 오해 — 연차 6개월과 퇴직금 1년은 다른 기준

연차휴가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하지만, 퇴직금은 반드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일했으니 퇴직금도 절반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미만 비례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직해도 퇴직금은 0원입니다.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방법 — IRP 의무화

개인형 퇴직연금(IRP) 지급 의무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아래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예외 조건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 예: 2026년 3월 1일 퇴직 → 소멸시효 시작일 2026년 3월 2일 → 만료일 2029년 3월 1일.
실무 포인트 소멸시효 중단 방법: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진정, 법원 소 제기. 3년이 가까워진 경우 즉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기한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600만원이 30일 지연됐다면 추가로 98,63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4일이 지난 즉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2. 2년 근속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원에 연 상여금 600만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 115,385원 × 30일 × 2년 = 약 692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없는 경우(월급 300만원만)는 1일 평균임금 98,901원 × 30일 × 2년 = 약 593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3.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중간에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Q4. 6개월 일하면 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근무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 기준이며, 6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계속 근로 여부(매일 새로 계약인지, 사실상 계속 근무인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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