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A to Z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 세금, 중간정산 등)
2024년 4월 16일
목차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급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간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적용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해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 일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기본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등 직책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2)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
- 결혼축하금, 조의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
퇴직금 vs 상여금
상여금은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다가 관련 내부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되기 전, 퇴사했다면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죠.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은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입니다.
때문에, 회사측에서 따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재직자에게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판단하여 해당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상여금 관련된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거나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12개 월간 지급 받은 정기상여금 전액이 아닌, 3개월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 3 ÷ 12
여기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양측 합의에 의한 연장이더라도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 일수에 대해 연20%를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이 지체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로자는 기한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고용주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로 확정된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 가해자가 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세금 떼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퇴직금도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금이므로 세금이 부담될텐데요.
오랜기간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퇴직금을 받을 때 한 번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IRP계좌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감면 혜택이 있으니 미리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항상 근로계약 종료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 ㆍ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파산 선고 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이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하였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관련 Q&A
Q.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받기 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를 포함할 수 있나요?
A. 명절 상여금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명절에 지급받아 왔다면 임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상여금·평균임금 산정부터 중간정산 이력 관리까지 인사담당자에게 부담이 큰 업무입니다. 급여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 정산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적용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적용 |
|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 계산 예시 — 3년 근무 |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31일 × 3년 ≈ 약 871만 원 | 법정 최소 기준 (퇴직연금 DB형으로 대체 가능) |
| IRP 의무 이전 |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지급 | 2022년 4월부터 전 사업장 의무화 |
| 미지급 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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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제외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고정 수당·식대(월 10만 원 초과분)·상여금(1/12 산입) 등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실비 지원금, 일시적 지급 항목은 제외됩니다.
Q2.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단, 계속 근로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3.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노동청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이며, IRP로 받으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Q5.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해 계산합니다. 상여·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연간분을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 기준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A 현장에서 퇴근 찍고 B 현장 가서 출근 찍으면 두 명의 금액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할지라도.
— 건설·종합설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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