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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업장 규모별 의무를 잘못 적용했다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6개 항목을 서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누락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과 절차 정리 글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검증하려는 인사담당자라면 아래 점검 기준을 활용하세요.

작성 후 검증해야 할 9가지 — 누락 빈도 순 정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후 검증 단계에서 누락이 자주 발견되는 순서대로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명시. "월 280만원" 한 줄로 끝내면 위반.
  2.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단위로 명시. "주 40시간" 외에 "1일 8시간, 휴게 1시간"까지 적어야 안전.
  3. 휴일 —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2022년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을 분리 명시.
  4. 연차유급휴가 — 입사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15일 + 가산 규정 명기.
  5. 근무장소·업무내용 — 본사·지점·재택 등 근무장소와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시.
  6. 계약기간 — 기간제는 종료일 명시 필수. 무기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
  7. 수습기간 — 적용 시 기간과 수습 중 임금(최저임금의 90% 가능 조건) 명시.
  8.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 명기.
  9. 4대보험 가입 — 가입 여부와 본인 부담률 표시(법정 사항이라 누락해도 의무는 발생하나 분쟁 예방용).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1번 임금 구성항목 세부 분해3번 휴일 명시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단순 복사한 경우 임금란이 "월 ○○○만원"으로만 채워진 사례가 많은데, 이는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 적용 제외 항목 정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같은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가 아니라 점검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의무
필수 기재사항(제17조) 의무 의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제외 의무
연차유급휴가 제외 의무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제외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의무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의무 의무
최저임금 적용 의무 의무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의무 의무

점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산정 방식은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5인 미만이라도 서면 명시 의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가산수당과 연차가 빠진 표준양식을 쓰더라도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 빈도 높은 항목 5가지 (분쟁 사례 포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례와 노동위원회 분쟁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누락 항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점검 단계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입니다.

  1. 임금 구성항목 분해 누락 —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 280만원"으로만 표기. 임금체불 분쟁 시 기본급 산정이 불가능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
  2. 소정근로시간 휴게 미명시 — "주 40시간"만 적고 휴게시간을 누락하면 8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4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의무(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추정.
  3. 연장근로 합의 조항 부재 — 1주 12시간 한도(주 52시간제) 안에서 연장근로를 사용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계약서에 일반 동의 조항이 없으면 매번 별도 합의 필요.
  4. 업무내용·근무장소 추상적 기재 —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로만 적으면 직무전환 분쟁 시 사용자가 불리. "재경팀 회계 업무" 식 구체 명시 권장.
  5. 수습기간·임금 누락 — 수습기간 적용 의도가 있으면 "수습 3개월, 수습 중 본 임금의 90%" 식으로 명시. 누락 시 본 임금 지급 의무.

위 5가지 중 1번·2번은 임금체불·연장근로 분쟁의 1차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사업주가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서면에 없으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기별 재작성 기준 — 입사·재계약·연봉변경·업무변경

근로계약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변경 전 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시기별 재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재작성 여부 갱신 방식
입사 시 필수 신규 작성, 사본 교부
기간제 재계약 필수 계약기간·조건 갱신해 신규 작성
연봉(임금) 변경 필수 연봉계약서 또는 변경 부속합의서
업무·근무장소 변경 필수 변경 합의서 또는 재계약
소정근로시간 변경 필수 변경 합의서 작성, 사본 교부
직급·호칭 변경 선택 임금·업무 변경 동반 시에만 작성
무기계약 전환 필수 "기간의 정함이 없음" 명시한 신규 계약서

특히 연봉 변경 시가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매년 1월 임금이 인상되어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사내 통보로만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항목이므로 변경 시마다 서면 갱신이 원칙입니다. 부속합의서 형태로 변경 항목만 갱신해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점검 체크리스트 (한눈에 확인)

지금까지 정리한 검증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항목별로 점검해보세요.

필수 기재사항 점검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항목별로 분해되어 있는가
  • 소정근로시간이 1일·1주 단위로 명시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가
  •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분리 명시되어 있는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가산)이 적혀 있는가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기간제 종료일 / 무기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업장 규모 점검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상 여부를 정확히 산정했는가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차·공휴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시기별 갱신 점검

  • 최근 연봉 변경 시 부속합의서 또는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업무·근무장소 변경 시 변경 합의서를 작성했는가
  • 기간제 재계약 시점에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 12개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완 방법은 누락 항목을 반영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첨부하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장 규모 항목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대상입니다.

디지털 시대, 종이 계약서의 한계와 자동화

점검을 마치고 보완 작업까지 끝냈다면, 다음 질문은 "이 작업을 매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점검·보관·갱신·교부 단계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해서 누락이 반복됩니다.

특히 다양한 근로형태(정규직·계약직·단시간·일용직)를 동시에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형태별로 다른 계약서 양식을 수작업으로 갱신하기 어렵습니다. 한 종합병원 행정부 관계자는 의료진·간호사·의료기사·원무 등 직군별 근로형태가 다양해 계약 관리에 행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이 계약서를 고집하면 누락은 시간문제입니다.

HRM(인사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다음 4가지가 자동화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 발행·서명 — 근로자 모바일로 발송, 전자서명 후 자동 보관. 사본 교부 의무 자동 충족.
  • 법 개정 자동 반영 — 최저임금·공휴일·연차 기준 변경 시 양식 자동 업데이트.
  • 시기별 갱신 알림 — 연봉 변경·기간제 만료일 사전 알림.
  • 근로형태별 양식 분기 — 정규직·계약직·단시간·일용직 양식 자동 분기.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회사 규모·업종·근로형태 구성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이 달라지므로, 단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매칭 후 비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근로계약서 자동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4가지 솔루션 비교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분쟁이 발생하면 서면 증거가 없어 사업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서면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필수 기재사항 명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 등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므로 계약서 내용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Q3. 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항목이므로 변경 시 서면 갱신이 원칙입니다. 신규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변경된 항목만 담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사내 공지·메일로만 통보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임금체불 분쟁 시 변경 전 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분류되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므로(기간제법 제4조), 처음부터 무기계약 의도라면 명시해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5.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본 교부는 의무입니다. 종이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미교부 시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발송·서명·교부가 자동화되어 의무 이행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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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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