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2024년 3월 3일
목차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확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유형(수습·단기·외국인 포함)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의무까지 있기에 근로자는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제55조에 따른 휴일, ④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①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상호간에 정하고 금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자와 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 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그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②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중에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할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후 휴식기간도 함께 기재하여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③휴일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 명시,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하였을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④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합니다. 1년이 초과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⑤그 외 계약기간, 장소와 업무내용
- 근로계약기간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장소 : 회사 내 사업장인지, 혹은 회사 외 담당업무 관련 사업장으로 할지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근로자의 취업직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내용 :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간의 협의 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소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건설이용근로자용, 외국인 근로자용,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용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상이하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상이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와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항목 | 미기재 시 결과 |
|---|---|---|
| ✅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 500만 원 이하 벌금 |
| ✅ 필수 |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500만 원 이하 벌금 |
| ✅ 필수 | 휴일·연차유급휴가 | 500만 원 이하 벌금 |
| ✅ 필수 (기간제·단시간) | 계약 기간, 근로 장소·업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 권고 | 복리후생·상여금 지급 기준 | 분쟁 시 불이익 |
| ⚠️ 권고 | 수습 기간·조건 | 미명시 시 수습 인정 어려움 |
| ⚠️ 권고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 퇴직 후 분쟁 발생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Q2.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모든 고용 형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기·시간제·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Q4. 근로계약서 내용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임금 삭감·근로시간 증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재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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