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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계획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 이행을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스스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사담당자는 이를 공식 문서로 보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작성 시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휴가 소멸 6개월 전에는 사용 권유를, 2개월 전에는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며 계획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3) 계획서 내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계획서'에는 근로자의 연차 일수, 사용 희망 기간, 대체 근무자 지정 등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관리자가 서명하는 란을 추가해 상호 확인과 동의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작성 절차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배포합니다.

②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관리자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 및 승인합니다.

④ 최종 확정된 계획서는 근로자와 관리자가 서명 후 보관합니다.

5) 주의 사항

연차 사용 계획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계획서' 템플릿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와 조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시기별 체크포인트

시기 해야 할 일 주의사항
연초 (1~2월) 전 직원 대상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계획서는 개인별로 별도 보관 필수
연중 (수시) 계획 변경 시 수정 계획서 재제출 변경 사유 기록 병행 권장
연말 (11월 이후) 미사용 연차 현황 확인 + 촉진 절차 개시 6개월 전 1차 촉구 서면 발송 필수
연차 소멸 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또는 면제 처리 촉진 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의무 달라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법적 위상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제도의 핵심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1차 통보를 한 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회신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며, 회신 자체가 촉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 회사: 1차 통보 시점에 사용계획서 양식·제출 기한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근로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해야 합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2차로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합니다.

사용계획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 시기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양식 제공·수령 이력 보존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회사의 시기 변경권과 정당한 거부 사유

근로자가 사용계획서에 적은 시기를 회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변경권 행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일시적·우연적 사건이 아닌 구체적·객관적 사업 사정일 것
  • 변경 시점도 사업 사정 해소 후 가장 가까운 시점일 것
  • 변경 사실과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단순히 "바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리한 거부는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엑셀 회수의 한계와 통합 결재 시스템

사용계획서를 종이 또는 엑셀로 수집·관리하면 다음 문제가 반복됩니다.

  • 월별 사용 집중 시 인력 운영 차질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 제출자·미제출자를 수기로 점검해야 해 누락 위험이 큽니다.
  • 제출 이력의 진위(서명·작성 시점)를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재 시스템에 사용계획서를 연동하면 직원이 제출한 시점·내용·승인 이력이 자동 보존되고, 부서별·월별 사용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인력 운영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에 대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통보 일시와 방법(서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연차 사용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받아야 하나요?

연차 소멸 2개월 전(즉, 발생일로부터 10개월 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3. 연차 사용계획서가 없어도 연차촉진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단계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촉진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사용계획서가 필요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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