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 소멸 6개월 전 서면 사용 권유,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해야 법적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촉진 양식은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리 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에는 사용 권유를, 2개월 전에는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미사용 연차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양식

본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20.03.30에 발간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에 첨부된 양식입니다.

> 1차 촉진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다운로드 하기

연차촉진 1차·2차 통보 절차 비교

구분 시기 방법 미이행 시 효과
1차 촉구 (서면)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별 개인 서면 통보 사용 촉구 의무 미이행 →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자 계획 제출 촉구 후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 시기 서면 통보 미제출 시 2차 촉구 진행
2차 지정 통보 (서면) 연차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사용 시기 서면 지정 정상 절차 완료 →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연차촉진 법적 근거와 1·2차 통보 시점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1년 단위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두 차례 통보 시점이 정해져 있고, 시점을 놓치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1차 통보 —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회계연도가 1~12월인 경우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차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은 ①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 ② 사용 기간이 종료된다는 안내, ③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통보하라는 요청 —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차 통보 —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

1차 통보 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촉진 효력이 부정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1차·2차 통보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단계 중 하나라도 누락·지연되면 촉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촉진제도 미이행 시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기준으로 1일치를 산정하므로, 직원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 1차 또는 2차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메신저로 한 경우 촉진 효력 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보 대상자에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 통보 시점이 법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예: 7월 15일에 1차 통보) 마찬가지로 무효 처리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통보 시점 산정·서면 보관·증빙 관리 부담으로 인해 1·2차 단계 중 한 곳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일괄 산정·통보가 안전한 방식입니다.

엑셀 관리의 누락 시점과 자동화의 차이

엑셀 또는 종이로 연차를 관리하면 1·2차 통보 시점을 인사담당자가 매번 수기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직원(중도 입사자), 휴직 후 복직자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해 누락 위험이 큽니다.

통합 HR 시스템은 직원별 입사일·회계연도·미사용 연차를 자동 산정하고, 1·2차 시점에 일괄 통보서를 생성·발송합니다. 통보 이력은 시스템에 보존되어 분쟁 시 즉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 대상자 누락·시점 지연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촉진 1차 통보를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 통보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두·구술·카카오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메일도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라면 허용되나, 출력 보관을 권장합니다. 서면 통보 이력이 없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연차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는 어디까지인가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15일 연차(근속 가산분 포함)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연차(월차)는 연차촉진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0년 3월 31일 이후에는 1년 미만 연차도 촉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1차 촉진 통보 후 10일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2차 촉진으로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통보할 수 있습니다. 2차 통보도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두 단계를 이행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Q4.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차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연차 소멸 후에도 청구권이 3년간 유지되므로 소급 지급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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