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로,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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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 입사 1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연차 발생 기준을 알아보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 발생일수 |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
|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
| 연차휴가 보상 시기 |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2018년 5월 29일부터)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입사 1년 이상
| 발생일수 | • 직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 3년차에 1일이 추가 • 그 이후 매 2년 1일을 가산 • 가산 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 25일 한도 |
|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 연차휴가 보상 시기 |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연차수당 계산 기준
| 연차수당 지급기준 |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 연차휴가수당 계산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갯수 |
| 통상임금계산 |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돼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 개수 계산법
연차 개수는 입사 후 경과 연수(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아래 기준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계산)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예를 들어 2월 1일 입사자는 2월 말 1일, 3월 말 1일 순으로 누적되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입사 1년 이상 (연 단위 계산)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 상한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발생 |
| 1년~2년 | 15일 | 기본 부여일수 |
| 3년~4년 | 16일 | 3년차 +1일 |
| 5년~6년 | 17일 | 5년차 +1일 |
| 7년~8년 | 18일 | 7년차 +1일 |
| 9년~10년 | 19일 | 9년차 +1일 |
| 11년~12년 | 20일 | 11년차 +1일 |
| 13년~14년 | 21일 | 13년차 +1일 |
| 15년~16년 | 22일 | 15년차 +1일 |
| 17년~18년 | 23일 | 17년차 +1일 |
| 19년~20년 | 24일 | 19년차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법정 최대치 |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및 연봉 구간별)
연차계산기를 쓰지 않고 수동으로 계산하려면 1일 통상임금을 먼저 산출한 뒤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및 연봉 구간별 계산 예시입니다.
| 임금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수당 | 미사용 15일 수당 |
|---|---|---|---|
| 최저시급 기준 (10,320원 × 8h) | 82,560원 | 412,800원 | 1,238,400원 |
| 연봉 3,000만원 (월급 250만원) | 약 95,694원 | 약 478,469원 | 약 1,435,407원 |
| 연봉 4,000만원 (월급 333만원) | 약 127,512원 | 약 637,560원 | 약 1,912,680원 |
| 연봉 5,000만원 (월급 417만원) | 약 159,617원 | 약 798,086원 | 약 2,394,258원 |
| 연봉 6,000만원 (월급 500만원) | 약 191,388원 | 약 956,938원 | 약 2,870,813원 |
※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연차수당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고정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구간별 1일 통상임금 산출식: 예) 월급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 자사 임금 구조에 맞게 수당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 직원의 연차수당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면 반반차·연차 관리 소프트웨어 비교글에서 자동화 도구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신입사원 연차소멸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일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수기로 연차를 계산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연차소멸은 입사 후 1년이 되어야 하는 날로 입사자의 입사일에 따라 관리돼야 합니다. 담당자의 고충을 덜기 위해 요즘은 연차관리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자동으로 관리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고민된다면 연차관리 프로그램 비교글을 참고해보세요.
Q3. 근무일수 80%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근무일수 80%미만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Q4. 미사용 연차 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했다면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제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해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자동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 연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와 서식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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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
Q5.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6. 연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차 직원은 연차 17일, 근속 10년차는 19일, 21년 이상은 법정 상한인 25일이 됩니다. 위 근속연수별 조견표를 참고하면 연차계산기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반차·시간 단위 연차 관리가 필요하다면 반반차·연차 관리 소프트웨어 비교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Q7. 연차수당 계산기 없이 수동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단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합니다. ② 합산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③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고정수당 50만원 포함)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8 = 약 114,833원이며,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148,325원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정기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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