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로 미사용 연차 소진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1차)과 2개월 전(2차) 두 단계 서면 촉진이 필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기업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는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조항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전 직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것을 촉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기업은 그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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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대상이 되는 휴가

  • 1년미만 근로자/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만 사용촉진이 적용됩니다.
  • 1년간 80%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

※ 선부여한 연차휴가나 이월된 연차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연차 만료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업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업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차 사용촉진
    •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직원이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기업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업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사용촉진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2차 사용촉진
    •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직원이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업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사용촉진 후 발생한 휴가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복잡한 연차사용촉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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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기능이 포함된 근태관리 시스템의 경우 법에 맞는 촉진 시기에 자동으로 직원들의 잔여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하는데요. 전자결재를 통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명확하게 촉구, 통보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춰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사용계획서는 보관 돼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통보'하면 촉진 의무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서면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면 촉진 절차는 유효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면 수신 확인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서면 거부를 이유로 촉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연차사용촉진 1차(6개월 전)와 2차(2개월 전) 통보를 모두 해야 하나요?

네. 둘 다 필수입니다. 1차 촉진에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에서 사업주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1차 또는 2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Q4.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 대상인가요?

1년 미만 계약직이나 계약 종료가 예정된 기간제 근로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1차 촉진, 종료 1개월 전에 2차 촉진을 완료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촉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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