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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계산기

연차 계산기 2026

입사일과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값 입력·선택 시 아래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완료2026-01-01 ~ 2026-08-19 · 기준 버전 2026-A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가이드

연차 FAQ

3년차부터 연차가 왜 1일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규정에 제60조가 포함되지 않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원리 자세히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08-19 · 기준 버전 2026-A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발생일수
min(개근 월수,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수
min(15 + floor((완료 근속연수 - 1) ÷ 2), 25일)
미사용 연차일수
max(현재 발생일수 - 사용일수, 0일)
연차 사용촉진 적용 전 잠정 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임금

공식 출처

확인 사항

  • 현재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발생분을 0일로 계산합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1년 이상 근로자는 입력한 개근 월수 기준 일수를 사용합니다.
  • 계산 결과는 연차 사용촉진 적용 전 잠정 수당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지정 절차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