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연차 계산기 2026
입사일과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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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계산 · 각 계산기는 별도 페이지
근무·휴가 수당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공식 기준 확인 완료2026-01-01 ~ 2026-08-19 · 기준 버전 2026-A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생성 시각:
기준 버전: 2026-A
참조 URL: https://impactflow.kr/calculators/annual-leave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연차 FAQ
3년차부터 연차가 왜 1일 늘어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아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규정에 제60조가 포함되지 않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원리 자세히 연차 계산 원리·법령 근거 자세히 보기 +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08-19 · 기준 버전 2026-A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발생일수
- min(개근 월수,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수
- min(15 + floor((완료 근속연수 - 1) ÷ 2), 25일)
- 미사용 연차일수
- max(현재 발생일수 - 사용일수, 0일)
- 연차 사용촉진 적용 전 잠정 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임금
공식 출처
확인 사항
- 현재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발생분을 0일로 계산합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1년 이상 근로자는 입력한 개근 월수 기준 일수를 사용합니다.
- 계산 결과는 연차 사용촉진 적용 전 잠정 수당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지정 절차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