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6
급여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충족 여부와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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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금 환산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생성 시각:
기준 버전: 2026
참조 URL: https://impactflow.kr/calculators/minimum-wage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FAQ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산입 범위는 임금 항목과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는 산입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 총액을 직접 입력하면 시간급 환산액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원리 자세히 최저임금 계산 원리·법령 근거 자세히 보기 +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 환산시급
- 최저임금 산입 임금 ÷ 같은 기간의 총 유급시간
- 2026년 적용 최저시급
- 10,320원
- 수습 감액 적용 최저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 기간 부족액
- max((적용 최저시급 - 환산시급) × 총 유급시간, 0원)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확인 사항
- 총 유급시간은 입력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이며 임금과 반드시 같은 산정기간이어야 합니다.
- 수습 감액은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의 법적 분류는 사용자가 확인해 산입 임금 총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