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월 환산액까지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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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가 수당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생성 시각:
기준 버전: 2026
참조 URL: https://impactflow.kr/calculators/weekly-holiday-pay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FA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원리 자세히 주휴수당 계산 원리·법령 근거 자세히 보기 +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 4
- 주휴시간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 동종 통상근로자의 최근 4주 총 소정근로일수
- 예상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주 총 예상임금
- 시급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예상 주휴수당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확인 사항
- 주휴시간은 입력한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을 동종 통상근로자의 최근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력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