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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월 환산액까지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맞춤 추천에 사용되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값 입력·선택 시 아래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완료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가이드

주휴수당 FA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원리 자세히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 4
주휴시간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 동종 통상근로자의 최근 4주 총 소정근로일수
예상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주 총 예상임금
시급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예상 주휴수당

공식 출처

확인 사항

  • 주휴시간은 입력한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을 동종 통상근로자의 최근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력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