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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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계산 · 각 계산기는 별도 페이지
4대보험·퇴직·실직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생성 시각:
기준 버전: 2026
참조 URL: https://impactflow.kr/calculators/unemployment-benefit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FAQ
왜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이 나오나요? +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미만이면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고정되고 여기에 80%를 적용한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직자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구간별 일수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원리 자세히 실업급여 계산 원리·법령 근거 자세히 보기 +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 기본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1일 하한액
- min(66,048원, round(10,320원 × 80% ×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종 구직급여일액
- clamp(기본 구직급여일액, 1일 하한액,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연령·장애 여부와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상 총 구직급여
- 최종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공식 출처
확인 사항
-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만 받으며 하한액은 4시간 33,024원, 7시간 57,792원, 8시간 66,048원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예상액은 계산하되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 이직 사유 등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별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