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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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계산 · 각 계산기는 별도 페이지
4대보험·퇴직·실직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생성 시각:
기준 버전: 2026
참조 URL: https://impactflow.kr/calculators/unemployment-benefit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FAQ
왜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이 나오나요? +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미만이면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고정되고 여기에 80%를 적용한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직자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구간별 일수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원리·법령 근거 자세히 보기 +
계산식과 법적 근거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기준 버전 2026 다음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요율과 기준을 갱신합니다.
- 기본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1일 하한액
- min(66,048원, round(10,320원 × 80% ×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종 구직급여일액
- clamp(기본 구직급여일액, 1일 하한액,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연령·장애 여부와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상 총 구직급여
- 최종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공식 출처
확인 사항
-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만 받으며 하한액은 4시간 33,024원, 7시간 57,792원, 8시간 66,048원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예상액은 계산하되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 이직 사유 등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별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