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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은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비전문 인력은 고용허가제(E-9)로 고용센터 심사를 거치고, 전문인력은 E-7 특정활동 비자로 임금·학력 요건을 심사받으며, 재외동포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대신 F-4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채용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채용, 고용허가제(E-9)와 전문인력(E-7/H-2)이 왜 다른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비전문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입니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 등 지정 업종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을 지정해 뽑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센터를 거쳐 인력을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E-7(특정활동) 비자는 업종 지정 없이 특정 직무의 학력·경력·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숙련 인력을 사업주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센터의 인력 배정 절차가 없는 대신, 직종별 임금 하한선과 고용추천서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H-2)은 별도 체류자격이었으나,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으로 H-2 신규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재외동포(F-4)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남은 체류기간까지 그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신규로 재외동포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은 이제 H-2가 아니라 F-4 자격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 갈래 모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채용 창구·심사 항목·소요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체류자격별 채용 요건 비교 — E-9·E-7·F-4(구 H-2) 무엇이 갈리는가

채용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대상 업종·학력 요건·심사 주체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체류자격별 채용 요건 판별 흐름 — E-9·E-7·F-4 비교
구분 E-9(고용허가제) E-7(특정활동) F-4(구 H-2, 재외동포)
대상 인력 비전문 인력 전문·숙련 인력 재외동포
대상 업종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서비스업 일부 직종 지정(91개 안팎), 업종 제한 없음 단순노무 포함 폭넓게 가능
채용 방식 고용센터가 인력 배정 사업주가 직접 선발 사업주가 직접 선발
핵심 심사 요건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학력·경력·임금 하한선 동포 자격 증빙(F-4 요건)
2026년 주요 변화 연간 도입 쿼터 8만 명,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30%로 확대 2026년 2월 임금요건 인상(직종별 상이) 2026년 2월 12일부로 H-2 신규 발급 중단, F-4 통합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채용관리(ATS)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체류자격별로 서류·일정이 갈리는 만큼, 채용 단계마다 진행 상황과 서류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 채용 절차 — 고용센터 신청부터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E-9 채용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한 단계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24(워크넷) 구인공고를 업종별 최소 기간(제조업 등 14일, 농축산·어업 등 일부 7일) 이상 게시하고 채용에 실패했음을 증빙합니다.
  • ② 고용허가서 신청 — 구인신청서 사본·사업자등록증 등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③ 인력 배정 — 고용센터가 송출국 인력풀에서 근로자를 배정하며, 사업주가 개별 인력을 지정해 선발할 수 없습니다.
  • ④ 표준근로계약 체결 — 배정된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다국어 대조본)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입국 — 계약 체결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 ⑥ 외국인 취업교육 — 입국 직후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사업장 배치·근로 개시가 가능합니다.

2026년 E-9 연간 도입 쿼터는 8만 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업 별도 쿼터도 종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고용한도는 30%로 확대돼(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수도권보다 지방 제조업 사업장의 배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쿼터 확보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채용 계획 시점에 고용24에서 최신 쿼터 소진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인력(E-7) 채용 시 추가로 확인할 서류·요건

E-7은 고용센터의 인력 배정 없이 사업주가 직접 채용 대상을 정하는 대신, 임금·서류 요건이 더 촘촘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직종군별 임금 하한선은 전문인력(E-7-1) 연 3,112만 원 이상, 준전문·일반기능인력(E-7-2·E-7-3) 연 2,589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임금 요건은 매년 갱신되므로 채용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종은 고용 사유서(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26개 안팎의 지정 직종은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연간 보수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인력은 고용추천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과 함께 1일·월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4, 구 방문취업 H-2) 채용 시 실무 차이

2026년 2월 12일 이전에는 재외동포를 방문취업(H-2)으로 채용하려면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했고, 배정 절차 없이 대체로 1~2주 안에 채용이 가능해 E-9보다 빠른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으로 신규 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를 새로 채용하려는 사업장은 지원자의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F-4는 기존 H-2보다 취업 가능 직종 범위가 넓고 장기체류·가족동반이 수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H-2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는 잔여 체류기간까지 그대로 근무할 수 있어 당장 계약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계약 갱신·신규 채용 시점부터는 F-4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 자주 놓치는 서류·절차 체크리스트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채용 체크리스트 — 자주 놓치는 서류·절차 5가지
  • 외국인등록증(ARC) 유효기간 —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체류기간이 먼저 만료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원본·번역본 동시 보관 — 분쟁 시 원본 대조 자료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타이밍 — 여권 갱신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수개월 전 출입국사무소(하이코리아)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체류기간 연장은 서로 다른 절차라 둘 다 챙겨야 합니다.
  • 유학생·인턴(D-10) 채용 시 신고 기한 — 외국인 유학생을 D-10 자격으로 인턴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면 채용전환형 인턴 정규직 전환 절차를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전 확인 — 국적별로 가입 대상 여부가 갈리는 항목(국민연금 상호주의)이 있어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별 서류 만료일과 신고 기한이 뒤섞여 관리 부담이 크다면, 채용 단계별 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추적하는 채용관리(ATS)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SaaS로 도입할지 자체 구축할지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ATS 솔루션 비교 7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채용 이후 실무는 어떻게 이어지나 — 근로계약·4대보험·연차 처리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고용노동부 고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가산수당 산정 방식도 국적을 이유로 다르게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항목별로 적용 원칙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첫날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당연적용되고, 건강보험도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이 나뉘므로 채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 근로자 본국 제도가 한국인을 자국 연금에 의무가입시키는 국가 출신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별 적용 여부를 공개합니다(국민연금공단 외국인가입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채용은 무조건 고용허가제(E-9)를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허가제(E-9)는 지정 업종의 비전문 인력 채용에만 해당합니다.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전문·숙련 인력은 E-7 특정활동 비자로, 재외동포는 F-4 자격으로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2. 방문취업(H-2)으로 외국인을 새로 채용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2일부로 H-2 신규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재외동포(F-4)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남은 체류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신규 채용은 F-4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3. E-9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과 체류기간은 같은 절차로 연장하나요?

아닙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체류기간 연장은 담당 절차가 다릅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사업주의 재고용허가 신청으로 처리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출입국사무소(하이코리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착각해 체류기간만 만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항목별로 다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당연적용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또는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국이 한국인에게 동일한 연금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5.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D-10 자격의 유학생·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내국인과 동일한 의무·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채용관리(ATS)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체류자격별 채용 절차부터 이후 근로계약·4대보험 처리까지 서류가 여러 갈래로 갈릴 때,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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