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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도 자유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업무 부적합·성적 미달·근태 불량), 3단계 절차(경고·평가·면담), 30일 사전 통보 원칙(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켜야 부당해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자유롭게 가능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수습이면 해고가 자유롭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정당한 사유 필요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미적용
30일 사전 해고예고 필요 (근로기준법 제26조) 필요
서면 통보 의무 필요 (근로기준법 제27조)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가능 불가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상태에서도 해고 사유·절차·서면 통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시용 vs 수습, 본채용 거부의 법적 구분

수습기간 해고 분쟁의 절반은 "이게 수습이냐 시용이냐"를 잘못 알고 시작합니다. 판례상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 수습: 이미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무·교육을 시작한 초기 기간. 해고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요건 적용.
  • 시용: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되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 기간. 계약서에 "시용기간 후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성립.

시용의 경우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본채용 거부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두10011 등). 즉 시용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자유가 아니며, 평가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 오해 정리:

잘못된 통념 실제 판례 기준
수습기간 = 사용자 판단만으로 해고 가능 정당한 사유·절차 필요 (5인 이상)
시용은 자유롭게 본채용 거부 가능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평가 근거 필요
계약서에 "수습" 한 줄이면 시용으로 인정 시용 조항이 없으면 수습으로 해석 (근로자 유리)

정당한 해고 사유 3가지 유형

수습·시용 상태에서 노동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해고 사유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1) 업무 부적합 — 채용 당시 요구한 직무 능력이 실제 근무 중 확인되지 않을 때. 예: 회계 경력직으로 채용했으나 기초 계정과목 분류를 반복적으로 오류. 이 경우 어떤 업무를 얼마나 못 했는지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성적 미달 — 수습 평가 결과 사전에 공지된 기준점 이하. 평가표·척도·기준점이 입사 초기에 서면으로 공지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자 편향 방지를 위해 다면평가 또는 2인 이상 평가자 구조가 권장됩니다.

3) 근태 문제 — 무단결근·상습 지각·조기 퇴근 등.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 지각 1~2회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서면 경고 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력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은 "주관적 인상"이 아닌 "문서화된 기록"이 판정 근거라는 점입니다. 노동위는 회의록·평가서·경고장·이메일·근태 로그를 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3가지 유형

해고 절차 3단계 — 경고장·평가서·면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건너뛰면 부당해고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3단계를 순차 진행하고 각 단계마다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1단계 — 서면 경고 및 개선 기회 부여

문제 행동·미달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고장을 서면으로 교부. 개선 요구사항과 기간(통상 2~4주)을 명시합니다. 구두 경고만 있으면 나중에 "언제·무엇을 지적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수습 평가서 작성

사전 공지된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서술 코멘트를 남깁니다. 평가자 1인만 있으면 편향 이의가 제기되므로 직속 상사 + 부서장 이상 2인 평가가 안전합니다.

3단계 — 대면 면담과 면담록

해고 통보 전 반드시 근로자와 면담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담 일시·참석자·발언 요지를 기록하고 근로자 서명(또는 거부 시 그 사실)을 남깁니다.

이 세 가지 문서(경고장·평가서·면담록)가 노동위 심판정에서 요구하는 3대 증빙입니다.

해고 절차 3단계

30일 통보 규정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의무화합니다.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천재사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수습 3개월 = 예고 예외"라 생각하는데, "3개월 미만"과 "3개월"은 다릅니다. 3개월을 채운 시점에 해고하면 30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입사일 포함 90일"인지 "입사일 다음날부터 90일"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통상 입사 89일 시점을 마지막 결정 기한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

부당해고 판정 리스크와 노동위 실제 사례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즉시 커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뒤집히는 유형:

패턴 부당해고 판정 이유
평가표 없이 "적응 안 됨" 통보 객관적 평가 기준 부재
경고장·개선 기간 없이 즉시 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계약서에 시용 조항 없이 "본채용 거부" 일반 해고와 같은 요건 요구
서면 통보 없이 구두·문자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5인 이상)

이 네 가지 패턴은 공통적으로 기록이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노동위 심판정에서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할 근거 문서가 없다면, 아무리 해고가 정당했더라도 판정은 부당해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평가·경고·면담 증빙 자동 확보하기

수습 해고의 근본 리스크는 "기억으로 관리하는 인사"입니다. 경고 이력을 이메일 폴더 어딘가에, 평가 코멘트를 개인 노트에, 면담록을 인쇄물 캐비닛에 흩어 놓으면 3개월 뒤 노동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정리하지 못합니다.

인사관리 SaaS는 이 3대 증빙을 자동으로 시간축에 정렬해 보관합니다.

  • 경고 이력: 근태 이상·업무 실수·정책 위반을 이벤트 로그로 자동 기록. 서면 경고장 발송·수신 확인까지 시스템 내 남음.
  • 수습 평가서: 평가 기준·척도·점수·평가자 코멘트가 정형 데이터로 저장. 다면평가(직속·부서장·동료) 구성 가능.
  • 면담록: 1:1 면담 일정·안건·요약·근로자 확인 서명을 하나의 레코드로 관리.

현직 인사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이 지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올인원 근태 툴을 써봤는데 인사 고과 쪽이 조금 약할 것 같더라고요. 연봉이나 해고와 직결되면 평가 신뢰도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 사무직 중심 80~100명 규모 기업 인사담당자

즉 근태만 되는 도구로는 부족합니다. 평가·경고·면담 이력을 동일한 근로자 프로필 아래 시간순으로 누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수습 평가와 인사기록이 함께 관리되는 솔루션은 인사관리 솔루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입 사례는 5~50인 인사 업무 자동화 사례 — 근태·급여·전자결재 순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 중이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상태에서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근로자보다 사회통념상 상당성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 평가·경고·면담 증빙만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폭이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3개월 되는 날 해고하면 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고 예외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며, 3개월을 채운 시점부터는 30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입사 89일 이내에 결정을 마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3. 수습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근로자는 자동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평가 결과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의 사전 공지·평가자 편향 방지·개선 기회 부여·면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평가표 한 장으로 결정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본채용 여부 결정"이라 적으면 시용으로 인정되나요?

이 문구가 있어야 시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시용이어도 본채용 거부는 자유가 아니며,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평가 근거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계약서 문구만 있고 실제 평가 프로세스가 없다면 노동위는 일반 수습으로 봅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동법 시행령 별표1). 또한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다른 청구가 붙을 수 있어 절차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회사 규모·업종·현재 사용 중인 도구를 알려주시면 수습 평가와 인사 이력 관리에 적합한 솔루션 옵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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