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계산 — 원천징수·4대보험 공제와 신고 실무
2026년 9월 23일 · 18분
목차
일용직 급여계산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렇게 나온 세액의 55%를 다시 빼는 순서로 진행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129조·제59조). 여기에 4대보험 공제 여부와 지급 후 신고 의무가 근무일수·근로시간 경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 급여계산이 상용직과 갈리는 세 지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일용직과 상용직은 급여를 만드는 절차가 다릅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떼는가, 4대보험을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지급한 뒤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가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고용 형태를 회사가 '일용직'이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을 3개월 넘게 계속 쓰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구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
| 소득세 계산 | 일 단위 분리과세 — 1일 15만원 공제 후 6%, 세액공제 55% | 월 단위 간이세액표 적용 후 연말정산 |
| 4대보험 공제 | 산재·고용은 원칙 적용, 연금·건강은 근무일수·기간 경계를 넘을 때부터 |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전부 공제 |
| 지급 후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 자격취득 신고 1회 + 간이지급명세서(반기) |
연말정산이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뗀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나중에 정산하면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급 시점의 계산이 곧 최종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 급여를 만드는 구조는 계산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시급·주휴를 포함한 기본 산식은 아르바이트 급여계산법 — 시급·주휴·4대보험까지 한 번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은 일 단위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당에서 실지급액까지 네 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
이 한 줄을 실무 순서로 풀면 네 단계가 됩니다.
- 1단계 — 일당 확정: 그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빼고, 연장·야간 가산분이 붙는다면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2단계 — 근로소득공제 차감: 하루 15만원을 뺍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 정액이고(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하루마다 적용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여기서 과세대상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남은 금액에 6%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6%입니다.
- 4단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산출세액의 55%를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남은 45%가 실제로 떼는 결정세액입니다.
일당 20만원을 예로 들면 과세대상은 5만원, 산출세액은 3,000원, 세액공제는 1,650원, 결정세액은 1,350원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조건에서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할 때 6,75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지방소득세로, 결정세액의 10%를 별도로 함께 공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위 예에서는 135원이 추가됩니다. 다른 하나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일당이 일정 수준 아래면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로 떼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일당 구간별 원천징수 판정표
위 산식을 일당 구간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치를 그날 지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일당 구간별 소득세 계산 결과
| 일당 | 과세대상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1일 지급 시 |
|---|---|---|---|---|---|
| 15만원 이하 | 0원 | 0원 | 0원 | 0원 | 세액 없음 |
| 17만원 | 2만원 | 1,200원 | 660원 | 540원 | 징수 안 함 |
| 18만 7천원 | 3만 7천원 | 2,220원 | 1,221원 | 999원 | 징수 안 함(경계) |
| 18만 8천원 | 3만 8천원 | 2,280원 | 1,254원 | 1,026원 | 징수 |
| 20만원 | 5만원 | 3,000원 | 1,650원 | 1,350원 | 징수 |
| 25만원 | 10만원 | 6,000원 | 3,300원 | 2,700원 | 징수 |
| 30만원 | 15만원 | 9,000원 | 4,950원 | 4,050원 | 징수 |
표의 각 줄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에 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당 25만원이면 소득세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을 합쳐 2,970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액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액부징수는 하루치 세액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일당 17만원(하루 540원)인 사람에게 5일치를 모아 지급하면 합계가 2,700원이 되어 전액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당만 보고 "18만 7천원 이하니까 세금 없음"으로 처리하고 주급·월 단위로 모아 지급해 왔다면, 그동안 떼지 않은 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단위로 확인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액부징수는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15만원씩 받았다면 합산해서 30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이 자기 지급분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인력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다른 현장의 지급 내역까지 끌어와 합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언제부터 — 1개월·8일·60시간 경계
일용직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느냐는 보험별로 답이 다릅니다. 산재와 고용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는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 기간과 근무일수가 경계를 넘어야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 경계와 근로자 공제
| 보험 | 적용 경계 |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
|---|---|---|
| 산재보험 | 근로일수·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적용 |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 고용보험 | 1일만 근로해도 적용(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제외 등 예외 있음)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고시 금액(220만원) 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4.5% |
| 건강보험 | 최초 근로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가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 |
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1개월 요건입니다. 두 경계는 '그 달에 며칠 일했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졌는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을 한 달 넘게 간헐적으로 부르면서 매달 8일 이상 배치했다면, 회사가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어도 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 달 안에 10일을 몰아서 쓰고 끝난 단기 인력이라면 두 보험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현장은 기준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여부로 판단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와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현장별로 8일을 넘지 않았더라도 합산하면 넘는 경우가 생기므로, 현장 단위로만 집계하던 방식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신고 절차와 상실 시점까지 포함한 판정 기준은 일용직·알바 4대보험, 상용직과 다른 가입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험료가 붙기 시작하면 사업주 부담도 같은 폭으로 늘어납니다. 인건비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료 계산: 사업주·근로자 부담과 지원제도에서 인상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일용 인원이 몇 명인지, 매달 반복 투입되는지, 현장이 여러 곳인지에 따라 필요한 급여·근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휴·연장·야간수당이 일당에 붙는 경우
일당을 정해 두었다고 해서 법정수당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이라는 호칭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 일당에 포함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하루 이틀 부르고 끝나는 단기 투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은 사람을 매주 3일 이상 고정 배치해 왔다면 주 15시간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 대상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50%를 더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가산수당은 과세대상 일당을 키우므로 소득세도 함께 움직입니다. 일당 15만원으로 세금이 0원이던 인력도 야간 가산이 붙어 하루 지급액이 19만원이 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자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시간·근무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 쪽도 같은 방식으로 경계를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건설업은 별도로 퇴직공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현장 인력의 퇴직공제 적용 범위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란? 일반 퇴직금과 다른 5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신고 —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일용직 급여는 지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지급 내역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두 곳으로 각각 가고, 제출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한 곳에 냈다고 다른 곳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신고 서류 | 제출처 | 기한 | 담는 내용 |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고용24) |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일용근로자별 근로일수·임금 — 제출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자별 지급액·원천징수세액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단위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기재가 불분명하면 해당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되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액 기준이라 인원이 많은 현장일수록 금액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증빙 쪽에서도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고, 임금대장은 임금 지급 때마다 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 내역을 적어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근로자 명부와 임금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신고는 매달 맞춰 하면서 정작 그 근거가 된 출근 기록이 개인 엑셀 파일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수기 집계가 끊기는 지점과 자동 반영 기준
지금까지의 계산과 신고는 모두 같은 원천 데이터 하나에 의존합니다. 누가 며칠,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 이 값이 시스템 안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뒤 단계가 전부 수기 작업이 됩니다.
"근태 기록을 다운받아서 제가 1차로 한번 가공해서 급여 작업에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이에요."
— 사무실 3개소 인사·근태 담당
다운로드와 재가공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일용직 급여계산의 오류가 계산 실력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계 단계에서 이미 값이 어긋난 채로 계산이 정확하게 수행됩니다. 실무에서 끊기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 근태에서 근로일수로 넘어가는 구간 — 현장 반장이 보내는 출역 명부, 지문 단말기 기록,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이 각각 다른 형식이라 한 사람의 월 근무일수를 세는 일부터 수기가 됩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소액부징수 판단과 8일 경계 판단이 동시에 틀립니다.
- 근로일수에서 보험 경계 판정으로 넘어가는 구간 —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월 60시간은 사람이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특히 여러 달에 걸쳐 간헐적으로 부르는 인력은 '이번 달에 며칠'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가'를 봐야 해서, 월별 시트가 분리돼 있으면 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지급에서 신고 데이터로 넘어가는 구간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지급명세서는 같은 원천 데이터를 쓰지만 제출처·서식·기한이 달라, 급여대장에서 두 번 따로 옮겨 적는 방식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만 수정되면 두 신고 내역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급여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고정 금액으로 저희는 나가기는 하는데 급여 명세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아예 사이트 자체를 다른 거를 쓰려고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 현장 3~4곳을 운영하는 대표
사무직 기준으로 만들어진 급여 시스템이 현장 인력에서 막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 고정급을 전제로 설계된 화면에서는 '일당 × 일수'와 '일 단위 원천징수'가 예외 처리로 들어가고, 예외 처리는 결국 담당자의 엑셀로 되돌아옵니다. 제조 현장의 교대 근태와 인사 데이터를 하나로 묶은 사례는 제조업 교대근무 HR 통합 도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검토한다면 기능 목록보다 아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판단이 빠릅니다. 특정 제품이 이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범위도 달라집니다.
- 현장·지점별로 들어온 출근 기록이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는가 — 여러 현장을 오가는 인력의 월 근로일수를 자동으로 합칠 수 있는지
- 월 8일·월 60시간·1개월 이상 경계를 넘은 인원을 따로 표시해 주는가 — 넘긴 뒤 발견하면 소급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일당 기준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판단이 지급 단위(일·주·월)에 맞춰 계산되는가
-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파일이 같은 급여 데이터에서 생성되는가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이 3년 보존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남는가
급여계산·명세서 발행·신고 파일 생성을 어느 범위까지 자동화할지는 제품군마다 차이가 큽니다. 급여 처리에 특화된 솔루션은 급여관리 솔루션 페이지에서 범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당 18만원이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나요?
하루치를 그날 지급한다면 떼지 않습니다. 18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3만원, 여기에 6%를 곱한 1,800원에서 세액공제 55%인 990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810원이라 소액부징수 기준인 1,0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날치를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면 그 지급액 전체에 대한 세액 합계로 판단하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18만원짜리 이틀치를 함께 지급하면 합계가 1,620원이 되어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당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 주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월 7~8일만 나오는 단기 일용직도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보험별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분 0.9%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직장가입 대상이 되므로, 한 달 안에 7일만 일하고 종료됐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달에 걸쳐 매달 8일 이상 부르고 있었다면 일용직으로 분류해 왔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일수가 경계에 걸치는 인력은 월말에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일용직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호칭이 일용직인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가 기준입니다. 하루 단위로 불러서 그날 끝나는 순수 단기 투입에서는 소정근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같은 사람을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다면 소정근로가 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 단위 근무표가 사실상 고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15시간 경계를 넘는 인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일당을 설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Q4. 한 달에 8일 일한 아르바이트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신고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8일 기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축에서 운영되는 절차이고,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개이므로,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제출해야 두 축이 모두 정리됩니다.
일용직 급여계산의 핵심은 산식 자체보다 경계를 언제 넘는지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루 15만원과 결정세액 1,000원은 소득세 축의 경계이고, 1개월·월 8일·월 60시간은 4대보험 축의 경계이며, 다음 달 15일과 말일은 신고 축의 기한입니다. 세 축이 같은 근태 데이터 하나에서 출발하므로, 출근 기록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급여·보험·신고까지 이어지는지부터 점검하면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할지가 드러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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