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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체류자격(E-9·E-7·H-2)·5인 미만 사업장 여부·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에서 실무가 갈리므로, 국적이 아닌 근속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로, 국적·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외국인 근로자의 연차 청구권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이 국적을 이유로 연차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 규정 자체는 근속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년 이상 근속·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 발생 원리와 사용촉진 절차는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퇴사정산 가이드에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입국 첫 해에는 월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체류자격(E-9·E-7·H-2)별 연차 실무 차이

연차 발생 규정은 체류자격과 무관하지만, 실무 사이클(계약 기간·재고용·사업장 이동)이 체류자격마다 달라 연차 사용·정산 방식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별 연차 실무 차이 비교 — E-9 비전문취업·E-7 특정활동·H-2 방문취업의 계약기간·근속 계산·이동 처리 비교
체류자격 주요 업종 계약 기간 연차 근속 계산 정산 이슈
E-9 (비전문취업) 제조·건설·농축산·어업 최초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사업장 이동 시 신규 근속(누적 아님) 재고용 재입국 시 근속 단절, 최초 1년 다시 계산
E-7 (특정활동) 전문·숙련 직종 개별 근로계약 기준(통상 1~2년 갱신) 체류자격 변경 없이 이직 시 근속 별개 계약 갱신 시 근속 유지, 연차 이월 가능
H-2 (방문취업) 건설·서비스·농축산 특례업종 체류기간(최대 4년 10개월) 내 자유 사업장 이동 시 신규 근속 단기 근무 반복 시 매번 1년 미만 연차만 발생

E-9는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계약 기간 3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한 사업장에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년차에는 최대 11일(월별), 2년차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반대로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단기 근무를 반복하면 사업장마다 근속이 초기화되어 1년 미만 연차만 반복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E-7은 「출입국관리법」 상 개별 심사 체류자격이라 동일 사업장 재계약 시 근속이 연결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산 연차(3년째 16일, 5년째 17일)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외국인고용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연차 조항 미적용 경계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 제외되어,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 중 농축산·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5인 미만이라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만 "상시 5인"의 판정은 사업주의 체감보다 폭이 넓습니다. 정규직·단시간·외국인 등 근로계약 유형 무관하게 모두 포함해 산정하며, 사업주·동거 친족·5인 미만인 상시 인원의 판단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산정 방식: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 일수 (사용 근로자 수가 매일 다를 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포함 대상: 정규직·계약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 제외 대상: 사업주 본인, 동거하는 친족(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며 사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직계혈족)

주의할 지점은 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명시한 경우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연차 부여 조항을 넣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연차 관련 항목을 그대로 두고 사인했다면 이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귀국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 실무 리스크

외국인 근로자의 연차 관리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계약 만료·귀국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달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후 지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므로, 퇴사 시점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분) × 미사용 연차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통상임금 1일분: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계약 종료일 직전에 산정하고,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 사용촉진 절차 미이행: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서면 통지 시점·양식 요건은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지급 계좌: 근로자가 본국 계좌로 송금받길 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수수료·환율 이슈가 발생합니다. 국내 계좌로 정산해두거나, 귀국 전 현금·수표로 지급하고 지급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미지급 연차 수당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사업장 근로감독 리스크가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고 서면 통지·근로자 확인 서명까지 남긴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면 통지의 발송일·수령일·근로자 서명은 임팩트플로우가 지원하는 SaaS 매칭 대상인 HR 자동화 솔루션에서 영문·모국어 병기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계약 만료·귀국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공식과 리스크 3가지 체크리스트 — 사용촉진·귀국 계좌·임금체불 형사처벌

영문 연차대장·연차 사용촉진 통지서 자동 발급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차 관련 문서를 발급할 때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영문 또는 모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연차 사용촉진 통지서·연차대장·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확인서도 병기 대상입니다. 한국어 단일 문서로 통지·정산하면 이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지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관리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연차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대장: 발생 일수·사용 이력·잔여 일수 (근로자별)
  • 연차 사용촉진 서면 통지서: 사용 기한·잔여 일수·미사용 시 처리 안내
  • 연차 사용 신청·승인서: 사용 날짜·기간·대체 인력 지정
  •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확인서: 통상임금·정산 일수·지급액·지급 방법

수십 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이 문서를 엑셀·워드로 개별 관리하면 병기 누락·발송 이력 유실·계산 오류가 반복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HR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다국어 병기·자동 계산·사용촉진 자동 발송을 지원하는 연차관리 솔루션은 연차관리 프로그램 비교 — 5가지 대표 서비스 도입 기준 글에서 도입 기준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근로자가 연차를 안 쓰고 귀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정산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귀국 후 송금이 어려우면 국내 계좌 또는 출국 전 현금·수표로 지급해 지급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시간제(단시간)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4분의 3 미만이어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며(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국적·체류자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Q3. E-9 재고용으로 재입국한 근로자는 근속이 이어지나요?

연차 근속은 근로계약 단절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출국·재입국을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 근속은 새 계약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재고용 첫 해에는 월별 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전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고용 시점에 연차 승계를 서면 약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외국인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썼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적용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연차 조항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 사용·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이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연차 항목을 남긴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 실제 부여 계획이 없다면 서식을 수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HR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다국어 병기·연차 사용촉진 자동 발송·계약 만료 정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사업장 규모·업종·언어 요건을 알려주시면 맞춤 매칭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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