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 며칠? 산정법과 계산 예시
2026년 9월 20일 · 9분
목차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내내 결근이 잦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달의 수만큼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출근율을 무엇으로 계산하는가'와 '어떤 기간을 출근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을 결근으로 잘못 처리하면 출근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연차가 깎이고, 반대로 무단결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면 출근율이 부풀려집니다. 출근율 산정 기준과 80% 미만일 때의 연차 계산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근율 8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의 총합으로, 주휴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처럼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인 사업장에서 200일을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약 83.3%로 80% 이상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80일만 출근했다면 75%로 80% 미만이 되어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소정근로일수를 세는데, 근속 기간이 짧으면 분모 자체가 작아 결근 며칠이 출근율을 크게 흔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별 연차 발생 기준은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때 연차 산정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즉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달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쌓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상태를 말하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 미만 구간에서는 연간 출근율보다 '어느 달을 온전히 채웠는가'가 실제 발생 일수를 좌우합니다.
근속 1년 미만 신입도 제2항이 적용되어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하고, 이 11일은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로 보장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 시간이 산정되므로, 단시간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결근 처리 구분
출근율 계산에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기간을 출근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특정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빼며, 개인 사유 결근만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처리 방식 | 해당 기간 | 출근율에 미치는 영향 |
|---|---|---|
| 출근 간주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사용일,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 출근일수에 포함 (출근율을 낮추지 않음) |
| 소정근로일수 제외 |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등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 | 분모(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비율 계산 |
| 결근 처리 | 개인 사유 무단결근,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병가,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조퇴 누적으로 인한 결근 | 출근일수에서 제외 (출근율을 낮춤) |
특히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을 결근으로 입력하면 출근율이 실제보다 낮아져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차가 줄어듭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출근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부 실무 차이는 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실무 계산 예시 — 결근 상황별 발생 연차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40일로 두고, 출근율과 개근한 달 수에 따라 발생 연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80% 미만 구간에서는 15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근한 월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 | 개근한 달 | 발생 연차 |
|---|---|---|---|---|
| A (80% 이상) | 200일 / 240일 | 약 83.3% | — | 15일 |
| B (80% 미만) | 180일 / 240일 | 75% | 8개월 | 8일 |
| C (80% 미만) | 150일 / 240일 | 62.5% | 5개월 | 5일 |
사례 B와 C처럼 출근율이 같은 80% 미만 구간이라도, 결근이 여러 달에 흩어져 있으면 개근한 달이 줄어 연차가 더 적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결근이 특정 한두 달에 집중되면 나머지 달의 개근이 유지되어 연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 출근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개근한 달이 몇 개인가'를 월 단위로 집계해야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출근율·연차를 수동 집계할 때 자주 나는 오류와 자동화
출근율과 연차를 엑셀로 수동 집계하면 세 가지 오류가 반복됩니다. 첫째,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을 출근 간주로 반영하지 못해 출근율이 낮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둘째,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5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개근한 월 1일'로 다시 고치는 이중 작업입니다. 셋째, 근태 원장과 휴가 대장이 따로 관리되어 결근·지각 데이터가 연차 산정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오류들은 대부분 근태 데이터와 연차 산정 로직이 분리되어 있어 발생합니다. 근태 기록에서 출근·결근·출근 간주 기간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가 곧바로 출근율과 연차 발생 일수로 이어지면 수동 재계산과 입력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연차·휴가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연차관리 솔루션마다 출근율 자동 산정·80% 미만 예외 처리·근태 연동 방식이 다르므로, 도입 전에는 비교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형별 비교 기준은 연차관리 프로그램 5가지 유형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도입 사례는 화장품 제조사의 연차·근태 관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루션 목록은 연차·휴가관리 솔루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15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 그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달이 6개월이면 6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나요?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 기간을 결근으로 입력하면 출근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Q3. 소정근로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만 세며, 주휴일·법정공휴일·약정휴일처럼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
Q4.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80% 미만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5. 지각이나 조퇴가 잦으면 그 달은 개근이 아닌가요?
지각·조퇴 자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개근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달은 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과 80% 미만 예외 처리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차관리 방식을 찾고 있다면, 임팩트플로우가 회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연결해 드립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연차·휴가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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