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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영문 또는 모국어)를 본문에 병기해야 합니다. 체류자격(E-9·E-7·H-2)에 따라 4대보험 적용 범위와 사업장 이동 조건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국내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국내 근로자용과 갈립니다. 첫째,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만 지키면 자체 양식이 허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방문취업 H-2)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언어 병기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원본과 영문(또는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발급해야 합니다. 셋째, 체류자격별 특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범위, 사업장 이동 가능 여부, 근로계약 기간 상한이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통 원칙도 명확합니다.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50%)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체류자격(E-9·E-7·H-2)별 근로계약 실무 차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체류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각 자격별로 근로계약서 서식·사업장 이동 규정·계약 기간 상한이 다릅니다.

E-9·E-7·H-2 체류자격별 근로계약 실무 차이 비교 — 계약 기간·사업장 이동 규정
체류자격 근거법 주요 업종 계약 기간 상한 사업장 이동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고용법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 일부 최초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원칙 제한, 예외적 허용 사유 필요
E-7 (특정활동) 출입국관리법 전문·숙련 직종(엔지니어·요리사 등) 개별 근로계약 기준(통상 1~2년 갱신) 체류자격 변경 없이 가능(직종 유지 조건)
H-2 (방문취업) 외국인고용법 건설·서비스·농축산·제조 특례업종 체류기간(최대 4년 10개월) 내 자유 특례고용가능확인 사업장 내 자유 이동

E-9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 등)나 근로계약 만료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하고 변경 시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채용 시점부터 재계약·이동 절차를 문서로 관리해야 관리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외국인고용법)

E-7은 「출입국관리법」 상 개별 심사 체류자격이라, 근로계약서 자체는 국내 근로자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되 직무 내용·급여·근무장소가 체류허가 신청서와 일치해야 체류 연장·변경 심사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쓰나

E-9·H-2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가 공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식 자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국문·영문·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근로자 모국어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서식에는 다음 항목이 필수 기재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 최초 계약은 3년 이내,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이내 연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 근로장소·업무 내용: 사업장 주소, 실제 수행 업무 명시(허가 업종과 일치)
  • 근로시간·휴게·휴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 임금 구성·지급 방법: 통상임금·수당·상여 등 항목별 금액,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숙식 제공 여부: 숙소 형태(기숙사·주택 임차 등)와 근로자 부담금액
  • 사용자·근로자 서명란: 양 당사자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6항목 체크리스트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HR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표준서식 기재 항목이 여러 개 언어로 이중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워드·PDF로 개별 관리하기보다 서식 템플릿과 다국어 병기를 지원하는 근로계약서 자동화 프로그램 비교 글에서 자동화 옵션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문·모국어 병기 의무 —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와 근로자 이해 언어(영문 또는 모국어)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조건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은 처음부터 한국어와 근로자 국적별 언어가 좌우 병기 또는 대응 페이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서식만 그대로 활용해도 병기 요건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재계약 시 언어 병기 누락: 최초 계약은 EPS 서식으로 병기했으나, 재계약·근무 조건 변경 시 한국어 계약서만 새로 발급하는 사례. 재계약·조건 변경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병기 발급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근로시간 확인서 미병기: 근로계약서 외에도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시간·연차 사용 확인서 등 근로조건 관련 문서 전반이 병기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 전자 서명·전자 발급 시 언어 판: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어판과 다국어판을 각각 저장·전자서명해야 하며, 한 파일에 두 언어를 함께 담아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 이해 확인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실무는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도입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 국내와 갈리는 지점만 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체류자격·국적별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갈리는 지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E-9·H-2 등)
최저임금 동일 적용 동일 적용(수습기간 감액도 국내와 동일 조건)
근로시간·연장수당 주 40시간, 연장 시 50% 가산 동일 적용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무 국적별 상호주의(가입·면제·반환일시금 여부 상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직장가입자로 동일 적용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체류자격별 임의·의무 구분(E-9 임의가입, 실업급여 별도)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 동일 적용(전 사업장 강제 적용)
출국만기보험 해당 없음 E-9는 사업주 가입 의무(퇴직금 성격)

국민연금은 국적별로 취급이 다릅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예: 미국·독일·중국 등)의 근로자는 협정 내용에 따라 가입·면제·반환일시금이 결정되고, 협정 미체결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전 근로자의 국적과 협정 여부를 확인해 국민연금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세한 국가별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E-9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성립일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는 퇴직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계약서에 가입 사실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놓치기 쉬운 위반과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과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E-9·H-2 근로자에게 자체 서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언어 병기 누락: 한국어 계약서만 발급하고 근로자 이해 언어를 병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조건 상이: 계약서에 명시한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이 다르거나, 숙식 제공 조건에서 근로자 부담금액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도로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E-9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이동 시 근로계약 미갱신: H-2 근로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 사업장 사이를 이동한 뒤 근로계약서 갱신을 누락하면, 실제 근로조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방어 근거가 없어집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위반 유형·반복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에 언어 병기만 추가해서 발급해도 되나요?

E-9·H-2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전용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체 서식에 언어 병기만 추가하는 방식은 「외국인고용법」이 요구하는 표준서식 사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EPS 누리집에서 국적별 병기 서식을 받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7은 별도 표준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 서식을 사용하되, 계약 내용이 체류허가 신청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 기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짧게(또는 길게) 정할 수 있나요?

E-9는 최초 3년 이내에서 계약해야 하고, 재고용 절차를 거쳐 1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이 상한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H-2는 체류기간(최대 4년 10개월)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E-7은 개별 심사 자격이라 근로계약 기간이 곧 체류 연장 기간의 근거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Q3. 숙소를 회사가 제공할 때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숙식 제공 항목에 숙소 형태(회사 소유 기숙사·임차 주택·근로자 자가 등)와 근로자 부담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면 임금 공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사업장 감독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주휴수당·연장수당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산수당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전자서명을 받아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용은 한국어판과 근로자 이해 언어판을 각각 서명·보관해야 하며, 근로자가 서명 전 계약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다국어 안내·화면 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HR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 국문·영문 이중 서식 관리, 재계약 시점 알림, 4대보험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야 해서 수기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 구성에 맞는 근로계약·인사 솔루션을 사례로 확인하려면 식품 제조업 근태·연차 관리 도입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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