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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개인정보·산업안전보건·장애인 인식개선·퇴직연금·직장 내 괴롭힘 6종으로, 근거 법령이 각각 다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수 요건과 갈음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기 이수와 증빙 아카이빙까지 함께 설계해야 감사 대응이 됩니다.

2026 법정의무교육이란 — 근거 법령 5종과 적용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이 사업주에게 부여한 정기교육 의무입니다. 6종 각각의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우리 사업장은 어느 법을 적용받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대상 여부와 이수 방식이 갈립니다.

과목 근거 법령 대상 사업장 주기·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 있는 사업장 정기(연 1회 권장)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매 반기 6~12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DC·IRP 도입 사업장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권장) 연 1회 권장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필수 과목 6종 요건 — 대상자·시간·특이 조건

과목별로 대상자 범위와 이수 시간, 갈음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10인 미만·50인 미만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과목이 많아, 사업장 규모 판정이 곧 이수 방식 판정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이 경우에도 배포·게시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인사·경리·마케팅·CS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가 대상입니다. 법령이 시간·주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권고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안전조치 위반 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관리와 함께 정기 교육 이력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판매업무 종사자·기타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 채용·작업 변경 시 별도 특별교육이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인부터 적용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배포하는 교육자료·동영상 시청·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도입한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확정급여형(DB)만 도입한 사업장은 별도 관리제도(연금 담당자 대상)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탁·자동화 경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은 예방·조치 의무만 명시하고 정기교육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예방교육 실시를 명문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감사에서 실시 이력을 요구하므로 연 1회 실시를 권장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이수 로드맵 — 5·30·50·100·300인 임계

임팩트플로우가 2026년 8월 기준 인사담당자 리서치를 통해 정리한 규모별 필수 과목 매트릭스입니다. 각 규모 구간에서 새로 편입되는 과목과 이수 방식(강사 초빙·온라인·게시 갈음)이 달라지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규모 필수 과목 이수 방식 핵심 특이 사항
1~4인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 게시·배포 갈음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원칙 제외(건설업 등 예외)
5~9인 위 3종 + 산업안전보건 + 괴롭힘(권장) 온라인·위탁 조합 산업안전 반기별 이수 시작
10~29인 5종 전면 이수(퇴직연금 도입 시 6종) 온라인 이수증 다운로드 관리 성희롱 갈음 불가 — 정식 교육 필요
30~49인 6종 전면 자체·위탁·온라인 병행 개인정보 취급자 별도 이수 관리
50~99인 6종 전면 + 강사 초빙 실효성 요구 위탁 or 자체(자격 강사) 장애인 인식개선 게시 갈음 불가
100~299인 6종 + 부서별 산업안전 특별교육 자체 강사 + 위탁 병행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수 필수
300인 이상 6종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교육 자체 교육팀·LMS 도입 다지점 통합 이수 리포팅 요구
사업장 규모별 법정의무교육 이수 로드맵 — 1~4인부터 300인 이상까지 필수 과목·이수 방식·핵심 포인트 비교

다지점·다사업장 구조인 경우 지점별 대상자 등록·차수 분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수 로드맵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옮겨두면 규모 임계를 넘을 때마다 신규 과목이 자동으로 대상자 명단에 편입됩니다.

이수 방법 3가지 — 자체·위탁·온라인 인정 조건

같은 과목이라도 이수 방법에 따라 강사 자격, 증빙 서류, 유효성 기준이 다릅니다. 세 방식을 조합해 비용과 실효성 균형을 맞추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방식 인정 조건 증빙 서류 비용 수준
자체진행 사내 강사 자격 요건 충족(관련 자격증·경력) 교재·강의안, 참석자 서명부, 강사 이력, 사진 낮음
외부위탁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이용 위탁 계약서, 기관 발급 이수증, 결과보고서 중간
온라인 공공기관 또는 등록 사이버교육원 과정 개인별 이수증 다운로드·이수 로그 낮음~무료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3가지 비교 — 자체진행·외부위탁·온라인의 인정 조건·증빙 서류·비용 대조

자체진행 시 사내 강사 자격은 과목별로 다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강사 자격 또는 관련 전문가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가 강사가 됩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위탁·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대상자 등록·차수별 이수 현황·증빙 자동 아카이빙까지 처리하려면 인사관리 솔루션 비교에서 규모별 기능 매트릭스를 확인해보세요.

무료 이수처 리스트 — 공공기관 온라인 교육 접속 경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 무료이며 개인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6종 전부를 저비용으로 이수할 때 실용적인 경로입니다.

  • 성희롱 예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원(kigepe.or.kr). 관리자·근로자 과정 분리 운영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과정
  • 산업안전보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or.kr). 정기·특별·신규채용 교육 모두 커버
  • 장애인 인식개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사업주·근로자용 별도 콘텐츠 제공
  • 퇴직연금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가입자 대상 온라인 강좌

온라인 이수증은 사업주가 개인별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수자 명단·이수 일자·이수 시간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사 시 개인별 이수증만으로는 증빙력이 부족합니다.

미이수 과태료와 감사 대응 — 조문 근거·서류 준비

과목별 미이수 과태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시 일반적으로 최근 3년치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개인별 이수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목 과태료 상한 조문 근거
성희롱 예방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장애인 인식개선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86조
퇴직연금 가입자 1,000만원 이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위반과 연계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감사 대응 시 필수 서류는 6가지입니다.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강사 이력 또는 위탁 계약서, 교재·강의안, 개인별 이수증, 이수자 명단 대장. 인사 서류 보관 기간은 과목별로 다르지만 최소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안전보건교육은 5년 보관을 권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 갈음을 선택했으나 게시 일자·기간·수령 확인 서명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갈음도 증빙이 없으면 미실시로 판정됩니다. 둘째, 온라인 이수증만 있고 이수자 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규 입사자·복직자에게 신규 채용 시 교육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HR 자동화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 편입이 자동 트리거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이 경우에도 게시 일자·기간·수령 서명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Q2. 대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사업주(대표자) 본인도 이수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대상이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를 겸하는 대표는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 미이수도 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공공기관 온라인 이수증만으로 감사 증빙이 충분한가요?

개인별 이수증은 개인의 이수 사실 증빙일 뿐, 사업장의 교육 실시 증빙과는 다릅니다. 사업주는 이수자 명단, 이수 일자, 이수 시간을 정리한 별도 대장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수증 파일과 사업장 대장이 세트로 있어야 감사에서 완결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Q4. 신규 입사자와 복직자는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 시 별도 채용 시 교육(사무직 4시간·비사무직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입사 후 1개월 내 이수를 권고합니다.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괴롭힘 예방은 해당 연도 정기 교육 차수에 신규 편입하면 됩니다. 이수자 대장에 입사일과 이수일을 함께 기록해두면 감사 시 미이수 오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5. 다지점·다사업장은 지점별로 별도 이수해야 하나요?

법인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사업자등록 단위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점 각각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다면 지점별 대상자 등록·차수 관리·증빙 아카이빙이 필요합니다. 통합 리포팅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지점 필터·차수별 리포트 기능으로 처리하는 편이 실무에서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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