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0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A to Z
2023년 12월 8일
목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기반 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근로시간 단축→신규 채용→6개월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이란?
💁♀️기존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추가 고용이 일어났을 시, 인건비와 임금감소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 정책으로 주 근로시간 단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임금 감소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지원대상
💁♀️대다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어요.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 2가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 또는 확대 시행
-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으로 본다.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추가고용이 일어 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니 제도 도입, 시행 전후로 근로자수가 늘었음을 보여줘야겠지요?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했는지 식으로 표현했을때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지원내용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제조업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인건비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 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 임금보전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
- 1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3.do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을 한도로 함
지급신청기한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1.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 지급 대상자의 월별임금대장
- 지급 대상자의 임금지급증빙서류
2. 실근로시간 단축 / 교대근로 개편 / 일자리 순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추가 제출
3. 주근로시간 단축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입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213, 7218
참조 사이트
-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워크넷,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매번 지원금, 장려금 신청 할때마다 대표님 스스로나 인사총무 직원을 서류 지옥으로 보내실건가요? 조직 만족도나 매출 올리는 일은 언제하나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증명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 증명서류”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로 인정이 되는데요. 실근로시간 증명서류 뿐 아니라 임금대장 등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님께서서는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노무, 급여계산 업무까지 효율화시켜 보세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 유형별 비교
| 유형 |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 | 주요 요건 |
|---|---|---|---|
| 실근로시간 단축 |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 최대 240만 원 | 기존 대비 시간 단축 + 신규 채용 |
| 일자리 순환 | 휴직 후 대체 인력 채용 | 최대 720만 원 | 휴직자 복귀 후 대체인력 유지 |
| 교대제 개편 | 2교대 → 3교대 전환 등 | 최대 720만 원 | 교대 조 증가 + 신규 채용 증명 |
| 특별 연장 지원 | 연장 근로 단축에 따른 인건비 보전 | 실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 확인 서류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엄격하므로 단축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규 채용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4. 지원금을 수령 중 지원 요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중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년간 해당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정기적으로 고용 현황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서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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