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0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A to Z
2023년 12월 8일
목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기반 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근로시간 단축→신규 채용→6개월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이란?
💁♀️기존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추가 고용이 일어났을 시, 인건비와 임금감소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 정책으로 주 근로시간 단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임금 감소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지원대상
💁♀️대다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어요.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 2가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 또는 확대 시행
-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으로 본다.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추가고용이 일어 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니 제도 도입, 시행 전후로 근로자수가 늘었음을 보여줘야겠지요?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했는지 식으로 표현했을때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지원내용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제조업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인건비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 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 임금보전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
- 1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3.do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을 한도로 함
지급신청기한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1. 공통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 지급 대상자의 월별임금대장
- 지급 대상자의 임금지급증빙서류
2. 실근로시간 단축 / 교대근로 개편 / 일자리 순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추가 제출
3. 주근로시간 단축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입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213, 7218
참조 사이트
-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워크넷,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매번 지원금, 장려금 신청 할때마다 대표님 스스로나 인사총무 직원을 서류 지옥으로 보내실건가요? 조직 만족도나 매출 올리는 일은 언제하나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증명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 증명서류”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로 인정이 되는데요. 실근로시간 증명서류 뿐 아니라 임금대장 등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님께서서는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노무, 급여계산 업무까지 효율화시켜 보세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 유형별 비교
| 유형 |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 | 주요 요건 |
|---|---|---|---|
| 실근로시간 단축 |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 최대 240만 원 | 기존 대비 시간 단축 + 신규 채용 |
| 일자리 순환 | 휴직 후 대체 인력 채용 | 최대 720만 원 | 휴직자 복귀 후 대체인력 유지 |
| 교대제 개편 | 2교대 → 3교대 전환 등 | 최대 720만 원 | 교대 조 증가 + 신규 채용 증명 |
| 특별 연장 지원 | 연장 근로 단축에 따른 인건비 보전 | 실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 확인 서류 제출 |
💬 종합병원 행정부 부장 (인사·교육·경리·시설·전산 총괄)
“저희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쪽에 주로 올리고요. 간호사분들 뽑을 때는 메디잡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주로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엄격하므로 단축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규 채용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4. 지원금을 수령 중 지원 요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중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년간 해당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정기적으로 고용 현황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서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2026. 5. 16
2026. 5. 17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