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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을 그만두는 처리는 알바가 통보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고 최저임금 90% 감액도 3개월 안에서만 유효하므로, 정규직 수습해고와 다른 알바(단시간·기간제) 세그먼트 기준으로 통보·급여 정산·계약서 처리를 정리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정의되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뒤 업무 적응·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초기 근로 기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수습기간의 상한 일수를 정한 조문이 없어 근로계약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두 가지 기준선이 실무 판정을 좌우합니다. 하나는 근속 3개월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감액 90%입니다.

알바 수습기간을 지배하는 두 기준선 — 근속 3개월(해고 예고 면제)과 최저임금 감액 90%(유효 조건 3가지)

먼저 근속 3개월 기준은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가 정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3개월을 넘긴 시점부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음으로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예외 규정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매장 서빙·주방보조·매대 정리 등 상당수 알바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해 실제로는 90%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잦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알바(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 정규직과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규직 수습 알바(단시간·기간제) 수습
1년 이상 근로계약 요건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 확인 필요
최저임금 감액 90% 적용 3개월 이내 가능 단순노무직이면 불가
해고 예고 예외 근속 3개월 미만 시 예외 근속 3개월 미만 시 예외
주휴수당·4대보험 수습 중에도 정규직 기준 적용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으로 별도 판정

알바 수습기간이 정규직 수습보다 복잡한 이유는 이 두 기준선(3개월·감액 90%)에 더해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주휴수당 판정 기준이 겹쳐 오기 때문입니다. 수습 상태만으로는 처리 판정을 완결할 수 없고, 그 알바가 주 몇 시간을 일하는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단순노무직인지가 모두 결합돼 사직·해고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알바가 수습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경우 — 사직 처리 절차와 확인 사항

알바 본인이 수습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알려온 상황에서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첫 지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통보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또는 "2주 전 통보" 등이 있으면 알바는 그 기간을 지킬 계약상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그 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직해도 사업주가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주가 "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돼 있으니 30일까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 별도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소액 알바 근로계약에 대해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알바가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사직 의사의 명확성 — 구두 통보만 있고 문서가 없으면 카카오톡·문자 등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사직서(간단한 사직 통보 서면)를 받아 둡니다. 무단결근과 정식 사직은 실업급여·손해배상 판정에서 갈라지므로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이후 처리에 중요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 확정 — 통보일이 곧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와 며칠 뒤 마지막 근무일이 예정된 경우를 구분해 근태 기록을 마감합니다.
  3. 인수인계 범위 협의 — 매장 열쇠·유니폼·업무 자료 반납, 후임자에게 넘길 인수 사항을 짧게 정리합니다.

알바가 무단결근한 상태로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며칠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면(문자 포함)으로 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상당 기간 응답이 없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미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남아 있으며, 다음 단락의 14일 정산 기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 중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 해고 예고 예외와 3개월 요건

사업주가 먼저 알바 수습기간 중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속 3개월 미만인지가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 규정(제26조)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없이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판례는 정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수습기간에 기대되는 업무 능력·근무 태도의 부족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무 태도 문제로 계약 종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근무 평가 기록·경위서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요건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근속 3개월 미만 근속 3개월 이상
해고 예고 의무 면제(제35조)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해고 사유 정당성 완화된 기준 적용, 사업주 입증 필요 정규직과 동일 기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성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서면 통지 의무(제27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필요

표에서 보이듯 근속 3개월 미만이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성과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알바에게도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전자 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므로 최소한의 서면 통지 형식은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속 기간·서면 통지·정당한 사유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평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수습 직원 평가 기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그만둘 때 실무 3가지 — 급여 정산 시기·4대보험 상실신고·근로계약서 보관

알바 사유든 사업주 사유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주는 세 가지 실무를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주 3대 실무 기한 — 임금 정산 D+14·4대보험 상실신고·근로계약서 3년 보관

1. 임금 정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중 그만두는 경우에도 이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까지 발생한 임금(시급 × 실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었다면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8조 제3항)

퇴직 시 최저임금 감액 90%가 실제 유효한 조건이었는지도 이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해 감액 대상이 아니었다면 감액 지급한 임금 차액을 함께 정산해야 하며, 이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수습기간 중 그만둔 알바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다면 상실신고를 각 공단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보험 상실신고 기한 신고처
국민연금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상실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은 초단시간이었지만 실근로가 15시간을 반복적으로 넘긴 경우에는 사후 소급 가입이 통지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실신고도 소급 시점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과 실근로의 격차가 4대보험 판정에 미치는 구조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3년 보관(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의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즉 알바가 그만둔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습기간 며칠만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라도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태 기록은 3년 동안 남겨야 합니다.

서류를 실제로 3년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종이 계약서를 물리적으로 관리하거나 전자근로계약서로 시스템에 축적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바 회전율이 높은 매장에서 종이 계약서 관리는 실무 부담이 크고, 감사·조사 요청 시 즉시 조회가 어려워 실무자에게 반복되는 부담이 됩니다.

알바 회전이 잦은 사업장의 반복 리스크와 백오피스 자동화 관점

요식·소매·프랜차이즈 매장처럼 알바 회전율이 높은 사업장은 수습기간 그만두기 처리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실무 흐름입니다. 알바 1인당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 → 수습평가 → (그만두면) 임금 정산 → 상실신고 → 근로계약서 보관 흐름이 채용 건수만큼 반복되며, 여기에 근속 3개월 요건·주 15시간 요건·최저임금 감액 90% 유효성까지 조합돼 매번 판정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흐름을 종이 계약서와 엑셀 근태부로 관리하면 다음 지점에서 리스크가 누적됩니다.

  • 근로계약서 누락·미보관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금 정산 14일 초과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제109조).
  •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업급여 신청 등에서 알바의 후속 청구가 지연됩니다.
  • 주 15시간 경계 판정 실패 — 계약과 실근로의 격차로 인한 사후 소급 재정산 통지가 반복되면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 부담이 누적됩니다.

이 반복 리스크의 근본 원인은 각 실무가 독립적으로 처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근태는 엑셀로, 급여는 계산기·별도 시트로, 4대보험 신고는 공단 사이트에서 각각 처리하면 알바 1인이 그만둘 때마다 세 시스템 이상을 오가며 정보가 어긋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인사 담당 인력이 없는 매장에서는 사장이 이 흐름을 직접 관리하다가 판정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1인 인사 담당자 환경에서 이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는 1인 인사담당자 자동화 우선순위에서 규모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근태·급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알바 채용·수습·정산·이탈이 매달 반복되는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전자화, 근태 데이터의 급여 자동 반영, 4대보험 신고 자동화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SaaS 검토가 실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알바 다수 매장에 특화된 근태·급여 통합 솔루션 비교는 매장 알바 근태 프로그램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지급 기준(90% 감액 유효 여부)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줘도 될까?에서 단순노무직 판정 실무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가 수습기간 중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즉시 종료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예: 2주 전 통보)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별도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사직 사실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무단결근 다툼과 실업급여 판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Q2. 수습기간에는 알바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매장 서빙·주방보조·매대 정리 등 상당수 알바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 대상이 아닌데도 90%를 지급했다면 차액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해 퇴사 시 소급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수습기간 중 알바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없이 종료해도 되나요?

근속 3개월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예고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업무 능력·근무 태도 등)에 대한 사업주 입증이 필요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카카오톡·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위험이 있습니다.

Q4. 며칠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의 근로계약서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 의무 기간은 근무 일수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습 첫날 그만둔 알바의 계약서도 3년 동안 보관 대상입니다. 종이 계약서 물리 보관 부담이 크다면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으로 축적하는 방식이 감사·조사 요청 시 조회 효율성과 함께 보관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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