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 무급휴직·병가·징계 케이스별 계산
2026년 8월 13일 · 9분
목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3개월 안에 무급휴직·병가·징계처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끼면 제외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란 — 통상임금과 다른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월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라 매달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값이라, 연장근로수당·상여금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이 포함되면 산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산재보상금·휴업수당·감봉 한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3개월 구간에 어떤 사유가 끼어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균임금이 1일치라도 잘못 산정되면 퇴직금 전체 금액이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산정이며, 단시간·알바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자체는 알바 퇴직금 받는 조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법정 제외 사유
산정 기준일은 퇴직일(근로관계가 끊어진 날)이며, 이 날짜에서 역산한 3개월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총일수·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제외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낮은 임금이 평균에 섞여 들어가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수습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사용자 귀책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 기간 |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 |
| 업무상 재해 요양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휴업 기간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휴직 기간 |
| 쟁의행위·병역의무 | 적법한 쟁의행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임금 지급 시는 제외 안 함)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승인 휴업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021.10.14 신설) |
이 중 무급휴직과 병가는 마지막 줄인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때만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핵심은 "사용자 승인" 여부이며, 승인 없이 처리된 결근·휴직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아 산정 기간에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징계로 인한 정직은 이 목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룹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낀 경우 계산법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은 앞서 표의 마지막 사유에 해당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산정 기준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쉰 기간이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기간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니며, 근무하지 못해 낮아진 임금이 그대로 평균에 반영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일급 10만원 기준)인 직원이 퇴직 전 3개월(92일) 중 15일간 회사 승인 무급휴직을 다녀온 경우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처리 방식 | 계산식 | 평균임금(일급) |
|---|---|---|
| 제외 없이 계산(오류) | 750만원 ÷ 92일 | 81,522원 |
| 법정 제외 적용 | 750만원 ÷ (92일−15일) | 97,402원 |
제외를 빠뜨리면 일급이 약 16% 낮게 산출되고, 이 오차가 30일분 퇴직금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이런 예외기간을 급여 담당자가 매번 수기로 골라내 재계산하는 대신,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급여관리 솔루션을 쓰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실제 비교 기준은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 3가지 급여계산 시스템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이 낀 경우 계산법
병가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 승인을 받은 병가 기간은 무급휴직과 동일하게 그 기간과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승인 절차 없이 결근으로 처리된 병가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승인 절차(신청서·진단서 제출·승인권자 결재)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이 사유를 적용하기 쉽습니다. 승인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퇴직금 산정 근거를 다툴 때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태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이런 승인 기록과 예외기간이 자동으로 남는데, 근태관리 자동화 도입 사례에서도 데이터 정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확인됩니다.
징계(정직) 기간이 낀 경우 계산법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정직 기간을 법정 제외사유로 보지 않아, 무급 정직이라도 그 기간과 0원인 임금을 그대로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급휴직·병가와 반대로, 정직 기간은 "제외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포함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앞선 예시와 같은 직원이 무급휴직 대신 무급 정직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은 800만원(900만원−10일×10만원)이고 총일수는 그대로 92일입니다. 평균임금(일급)은 800만원 ÷ 92일 = 86,957원으로, 정직 없이 정상 근무했을 때(900만원 ÷ 92일 = 97,826원)보다 낮아집니다. 다만 정직 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기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 통상임금 자동 전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위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예외기간이 여러 번 겹쳐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 역할입니다.
앞의 정직 사례에서 통상임금 일급이 10만원이라면, 산정된 평균임금(86,957원)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통상임금 10만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비교는 사례별로 매번 따로 해야 하며, 한 번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다고 다른 예외기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산입 기준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기는 임금이라, 전액이 그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또는 지급될) 연차수당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그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전년도 근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겹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준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관리 SW나 사내 계산 시트가 어느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계산 방식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급휴직에 회사 승인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절차 없이 처리된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의 낮은 임금(0원)이 그대로 3개월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Q2. 정직 기간도 무급휴직처럼 산정 기준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정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급 정직이라도 그 기간과 임금을 산정 기준에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단, 정직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정상 근무한 것으로 재산정합니다.
Q3.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관계가 끊어진 날, 즉 퇴직일이 산정사유발생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이 산정 기간이 되며, 이 기간 안에 있는 제외 사유만 반영합니다.
Q4.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전액 포함되나요?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12개월치 연차수당의 3/12만, 대법원 기준으로는 산정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두 기준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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