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차이, 유연근무제 운영 방법 총정리
2024년 4월 15일
목차
유연근무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52조의2).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며, 도입 시 서면 합의와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차출퇴근제
하루 8시간, 주5일 출근 및 주40시간 근무 기준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1개월 내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주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주간 휴무를 포함한 유연한 근무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무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재량근무제의 일종입니다. 근로자는 가정 환경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주로 집이나 출장지 등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연근무제 운영방법
유연근무제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무에 맞는 다양한 근무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직종에 적합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판매 비중이 높은 도소매 업종에 적합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직 등에 적합합니다. 각 회사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종류 중 1개 이상 도입해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고용24 사이트에서 제출가능)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계획서 제출 및 사업참여 승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또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근태 제도를 명확히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실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선택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지 비교해두면 도입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원내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연근무제 종류와 활용일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한데요. 근무유형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ㆍ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 시차출퇴근 |
10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여기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직무 업무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며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채용에서도 매력적인 회사로 어필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초과)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변경도 병행해야 합니다.
Q2. 유연근무제 도입 후 시간외수당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연장수당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나요?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와 별개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의 유연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의 유연화입니다. 두 방식을 함께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유연근무제 미도입 시 법적 제재가 있나요?
유연근무제 도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운영하거나 서면 통지 의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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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규정과 연차발생 기준을 함께 파악해두면 시스템 설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별도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새콤 연동해서 나중에 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새콤 들락날락할 때 뒷사람이 따라 나가거나 하니까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 사무직 중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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