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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차 2027년 시행, 회사가 미리 정할 차감·사규 기준

연차·휴가 2026.10.29 발행 14분 읽기
시간단위 연차 2027년 시행, 회사가 미리 정할 차감·사규 기준

핵심 요약

시간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며, 시행령안은 반일·연 5일 범위입니다. 8시간·7.5시간·단시간 근무별 차감 환산표, 반차·반반차 전환 매핑, 취업규칙 조문 초안과 근태코드 정비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시간단위 연차는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보다 작게 나눠 청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나눌 수 있는 단위와 일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반일'과 '연 5일'입니다. 회사는 시행 전에 차감 환산·사규·근태코드를 정비해야 합니다.

시간단위 연차란 —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과 시행일

시간단위 연차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반차·반반차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허용하는 관행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간 단위 연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매일노동뉴스 보도). 같은 개정으로 연차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제60조 제9항)도 신설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단위와 일수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분할 단위와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다만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므로, 아래 표에서 확정 사항과 미확정 사항을 나눠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상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분할 청구 시 부여 의무) 확정
시행일 2027년 6월 10일 확정
불리한 처우 금지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금지(제60조 제9항) 확정
분할 단위 시행령안: 반일 미확정(입법예고)
분할 사용 일수 시행령안: 연 5일 미확정(입법예고)
시기변경권·연차촉진·수당 정산 적용 방식 분할 사용분에 대한 별도 기준 미확정(행정해석 대기)

시행령안대로 확정되면, 법이 강제하는 최소선은 '연 5일 범위의 반일 사용'입니다. 1시간·2시간처럼 더 작은 단위나 5일을 넘는 분할 사용은 지금처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넓게 허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법정 의무 범위'와 '회사가 추가로 허용하는 범위'를 사규에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 — 반차·반반차 관행과 시간단위 연차 비교

많은 회사가 이미 반차·반반차를 쓰고 있어서 "우리는 바뀔 게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사용 단위가 아니라 권리의 성격에 있습니다. 지금의 반차는 회사가 허용해야 쓸 수 있는 제도이고, 개정 후에는 정해진 범위의 분할 청구를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차 시각과 점심시간 처리 같은 운영 기준은 반차 시간 기준과 점심시간 처리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반차·반반차와 시간단위 연차(2027.6.10 시행)의 근거·청구주체·위반 시 제재 비교
구분 현행 반차·반반차 시간단위 연차(2027.6.10~)
근거 취업규칙·노사 합의(회사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시행령
청구 주체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허용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부여 의무
최소 단위 회사가 정함(반일·2시간·1시간 등) 시행령으로 정함(안: 반일)
사용 범위 회사가 정함(제한 없음도 가능) 시행령으로 정함(안: 연 5일)
거부 가능성 제도 미운영 시 사용 불가 범위 안의 청구는 부여 의무, 시기변경 가능 여부는 해석 확인 필요
위반 시 취업규칙 위반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벌칙 적용 대상)

개정 법률을 해설한 법률브리프는 제5항 위반은 제11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9항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즉 반차를 운영하지 않던 회사, 반차 사용 시 눈치를 주거나 결재를 반려하던 관행은 시행일 이후 법 위반 소지로 바뀝니다.

시간 환산 계산 — 근무형태별 차감값과 잔여 연차 표기

분할 사용이 늘면 잔여 연차는 '11.5일'처럼 소수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8시간 근무자에게는 0.125일이지만 7.5시간 근무자에게는 0.1333…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습니다. 환산 기준은 '1일 = 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반일(0.5일) 1시간 사용 시 차감 잔여 11.5일 표기
8시간 4시간 0.125일 11일 4시간(92시간)
7.5시간 3시간 45분 0.1333…일(나누어떨어지지 않음) 11일 3시간 45분(86시간 15분)
6시간(단시간) 3시간 0.1667일(나누어떨어지지 않음) 11일 3시간(69시간)
4시간(단시간) 2시간 0.25일 11일 2시간(46시간)

소수점 처리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일' 단위로 저장해 두고 매번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7.5시간 근무자가 1시간을 7번 쓰면 0.1333…일을 7번 더해야 하는데, 매번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누계가 0.91일로 기록되어 실제 0.9333…일과 어긋납니다. 이 오차는 연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쌓입니다.

데이터 관점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연차 원장을 '일'이 아니라 '분' 단위로 저장하고, 화면에 보여 줄 때만 '일+시간'으로 바꿉니다. 11.5일을 8시간 근무자는 5,520분, 7.5시간 근무자는 5,175분으로 저장하면 반올림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이미 시간 단위로 산정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계산 원리는 단축근로 연차 차감, 시간 단위 계산 기준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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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차 관행을 시간단위 연차로 옮기는 전환 매핑표

시행 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지금 쓰는 휴가 코드를 새 기준에 맞춰 다시 매핑하는 일입니다. 같은 '오전 반차'라도 회사마다 4시간인 곳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5시간을 비우는 곳이 있고, 조퇴·외출을 연차로 차감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흔한 관행별로 시행 후 정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반차 4시간·5시간, 반반차 2시간, 조퇴·외출 등 현행 관행별 시행 후 전환 매핑과 사규 확인사항
현행 관행 현행 차감 시행 후 매핑 사규에 정할 것
반차 4시간(9~13시 또는 14~18시) 0.5일 법정 반일 사용(연 5일 범위)으로 집계 법정 범위 초과분을 회사 제도로 계속 허용할지
반차 5시간(점심 포함해 비움) 0.5일 휴게 1시간을 빼고 근로시간 4시간 = 반일로 정리 반차일 휴게 위치와 출퇴근 시각
반반차 2시간 0.25일 법정 단위(안: 반일)보다 작음 → 회사 제도로 유지 회사 제도 최소 단위(1시간·2시간)와 연간 한도
조퇴·외출(사유 승인) 무급 또는 임의 차감 근로자가 연차 사용으로 청구하면 시간 단위 차감 코드로 전환 무급 처리와 연차 차감 중 선택 절차
시간 단위 사용 불가 회사 해당 없음 최소한 법정 범위의 분할 청구를 받을 신청·결재 경로 신설 청구 기한·결재권자·시기변경 절차

근태코드는 최소 세 가지로 나누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법정 분할 사용(반일)', '회사 제도 분할 사용(시간)', '일 단위 연차'입니다. 법정 범위인 연 5일 사용분을 따로 집계해야 시행령이 정한 한도를 넘었는지, 넘은 사용분을 회사 제도로 처리했는지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재 기준도 함께 정합니다. 법정 범위 안의 청구를 팀장이 반려하는 구조가 남아 있으면 제9항 불리한 처우 금지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규·취업규칙 개정 체크리스트와 조문 초안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은 대부분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법정 분할 청구권을 반영해야 하므로, 아래 초안처럼 법정 범위와 회사 추가 허용 범위를 나눠 적는 구조를 권합니다. 문구는 예시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단위·일수를 확정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조(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① 직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범위를 넘어 1시간 단위의 분할 사용을 연 ○일 범위에서 허용한다.

③ 분할 사용 시 연차 차감은 직원 각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로 보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잔여 연차는 일과 시간으로 표기한다.

④ 분할 사용의 청구 기한, 결재 절차와 근태 처리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조문과 함께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범위(시행령안: 반일·연 5일)와 회사 추가 허용 범위를 조문에서 구분했는가
  • 근무형태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반일 시간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가
  • 분할 사용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시간 단위로 정산하는 기준(통상시급 × 미사용 시간 등)을 정했는가
  •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통지 시 잔여를 '일+시간'으로 안내하는 서식이 있는가
  •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비교정산에 시간 잔여가 반영되는가
  •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 의견 청취 또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일정에 넣었는가

연차수당 정산과 연차촉진에 시간 단위 잔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공포 직후와 시행 직전 두 번 재점검하는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 재점검 항목은 ①분할 단위·일수 ②시기변경권 적용 여부 ③연차촉진 대상에 시간 잔여 포함 방식 ④미사용 수당 산정 단위 네 가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정산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사 정산법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엑셀·수기 관리에서 막히는 지점과 시스템 점검표

분할 사용이 늘면 엑셀 연차 관리는 세 군데서 먼저 무너집니다. 첫째, 잔여 시간 누계 오차입니다. 소수 일 단위로 셀을 관리하면 앞에서 본 반올림 누적이 생깁니다. 둘째, 부서별 근무시간 차이입니다. 8시간·7.5시간·단시간 근로자가 섞이면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 시트가 쪼개집니다. 셋째, 법정 범위 집계입니다. 연 5일 범위 사용분과 회사 제도 사용분을 나눠 세려면 사용 건마다 코드를 붙여야 하는데, 수기 입력은 누락이 잦습니다. 지금 쓰는 연차관리대장 엑셀 양식을 계속 쓴다면 최소한 '분 단위 원장' 열과 '사용 구분' 열을 추가해야 합니다.

근태·연차 시스템을 쓰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한다면, 시행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전환 작업이 줄어듭니다. 특정 제품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데모나 설정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최소 사용 단위 설정 반일·1시간 등 단위를 파라미터로 바꿀 수 있는지(시행령 확정 시 코드 수정 없이 변경)
개인별 소정근로시간 환산 근로자마다 1일 기준 시간을 달리 두고 차감하는지
잔여 표기 '일+시간' 표기와 내부 분 단위 저장 여부
사용 구분 집계 법정 분할 사용과 회사 제도 사용을 따로 집계·한도 관리하는지
수당·촉진 연동 시간 잔여가 미사용 수당 정산·연차촉진 통지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다사업장·다부서 적용 사업장·부서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 각각의 환산 기준을 적용하고 전사 단위로 통합 집계할 수 있는지

핵심은 차감 규칙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설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반일·연 5일로 확정되든 다른 값으로 바뀌든, 단위와 한도를 설정값으로 갖고 있으면 공포 후 설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처럼 근무형태가 섞인 사업장의 운영 방식은 식품 제조사 교대근무 연차관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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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간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간 단위 연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시행 전에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반차·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지금처럼 가능합니다.

1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요?

법이 강제하는 단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은 '반일'과 '연 5일'입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시간 단위 사용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허용하는 영역입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확정된 단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7.5시간 근무자는 반일을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인 3시간 45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근무형태는 연차 잔여를 일 단위 소수로 저장하면 누적 오차가 생기므로, 분 단위로 저장하고 '일+시간'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정산 분쟁을 줄입니다.

회사가 시간단위 연차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시행 후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의 분할 청구를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고,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바꾸는 시기변경권이 분할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청구는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시행 전에 회사가 지금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현행 반차·반반차·조퇴 관행을 시간 단위로 매핑하고, 근태코드를 법정 분할 사용·회사 제도 사용·일 단위 연차로 나누고, 취업규칙 조문 초안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차 원장을 분 단위로 옮기는 작업도 이때 해 두면 시행령 확정 후에는 단위와 한도만 바꾸면 됩니다.


시간단위 연차 시행 전에 근무형태별 환산과 사용 구분 집계를 시스템으로 옮겨 두면, 시행령이 확정돼도 설정만 바꾸면 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DX·AX 진단·비교·연결 플랫폼으로, 기업의 근태·연차관리 과제를 진단해 딱 맞는 솔루션과 개발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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