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 시점별 처리 주체·계산 순서·신고 일정
2026년 10월 13일 · 15분
목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퇴직월까지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환급·추징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자료 범위에서 정산하고, 빠진 공제는 근로자가 이직처 합산 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정기 연말정산이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점이 정산 시점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실제 소득과 공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대부분 차액이 생깁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총급여가 1년치보다 작아 적용 세율 구간과 근로소득공제가 달라지므로, 상반기 퇴사자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급금을 마지막 급여에 얹어 주는 것까지가 회사의 일입니다.
회사가 퇴직월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범위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제자료를 따로 받지 않고 본인 기본공제,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도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 같은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해 반영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합니다.
퇴사 시점별 처리 주체 매트릭스
같은 중도퇴사라도 퇴사일이 1년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회사가 처리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담당자 질문이 대체로 많이 몰리는 지점은 12월 31일 퇴사자와 1~2월 퇴사자입니다. 네이버 인사·노무 카페에서도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을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조회 1,000회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퇴사 시점 | 회사가 할 일 | 처리 시점 | 근로자 후속 처리 |
|---|---|---|---|
| 1~11월 중 퇴사 | 당해 1월~퇴직월 소득으로 퇴직월 정산, 환급·추징 반영 | 퇴직월 급여 지급 시 | 같은 해 재취업 시 새 회사가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정산, 미취업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12월 중 퇴사(31일 이전) | 당해 1월~12월 소득으로 퇴직월 정산 | 12월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입사한 회사는 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공제 보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12월 31일 퇴사 | 정산 방식을 회사가 먼저 정해야 하는 구간(아래 설명) | 퇴직월 정산 또는 다음 해 정기 연말정산 | 회사 방식에 따라 5월 신고 필요 여부가 갈림 |
| 다음 해 1~2월 퇴사 | 전년도분 정기 연말정산을 퇴직 시 함께 처리 + 당해 퇴직월 정산 | 퇴직월 급여 지급 시 | 간소화 자료를 내지 못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
12월 31일 퇴사자는 과세기간 1년을 모두 근무했지만, 정기 연말정산 시점인 다음 해 2월에는 이미 회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처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도퇴사로 보고 12월 급여 때 퇴직월 정산을 마친 뒤 나머지 공제는 근로자의 5월 신고에 맡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근로자처럼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정기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만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 면담 때 방식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원천세 신고 코드도 그 방식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1~2월 퇴사자는 처리할 연도가 둘입니다. 전년도분 정기 연말정산은 원래 2월분 급여 때 하지만, 그 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전년도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당해 1월부터 퇴직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퇴직월 정산이 따로 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에 열리므로, 1월 초 퇴사자는 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전년도분을 정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고 안내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퇴사일이 정해지면 소득세 정산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신고도 같이 진행됩니다. 상실일 판단과 신고 기한은 4대보험 상실일 기준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직월 정산 계산 순서
퇴직월 정산은 정기 연말정산과 계산 순서가 같고, 입력하는 소득 기간과 공제 범위만 다릅니다. 순서는 아래 6단계입니다.
- 총급여 집계: 1월 1일(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한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를 뺀 금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은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 과세표준·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1,400만 원 이하 6%) 적용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총급여 구간별 한도, 소득세법 제59조)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특별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를 빼서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징
공제율과 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연도에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아래는 구간 적용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수치 예시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1~6월 동안 비과세 없이 월 300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이 6개월 합계 85만 원,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6개월 합계 45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300만 원 × 6개월 | 18,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750만 원 + (1,800만 원 − 1,500만 원) × 15% | 7,9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18,000,000 − 7,950,000 | 10,050,000원 |
| 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 85만 원(가정) | 2,350,000원 |
| 과세표준 | 10,050,000 − 2,350,000 | 7,700,000원 |
| 산출세액 | 7,700,000 × 6% | 462,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462,000 × 55%(한도 74만 원 이내) | 254,100원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 | 130,000원 |
| 결정세액 | 462,000 − 254,100 − 130,000 | 77,900원 |
| 기납부세액 | 6개월 원천징수 합계(가정) | 450,000원 |
| 차감징수세액 | 77,900 − 450,000 | −372,100원(환급) |
이 가정에서는 소득세 372,100원과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상반기 퇴사자에게 환급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간이세액표는 같은 월급을 12개월 받는다는 전제로 세액을 떼는데, 실제 연간 총급여는 6개월치뿐이라 세율 구간과 공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냈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상당수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대상이므로, 퇴사 이후 지출분을 섞지 않도록 지출일을 확인합니다. 환급금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산이 늦어져 다음 달에 따로 지급할 때는 지급일과 금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신고·제출 일정과 기재 위치
퇴직월 정산을 마치면 같은 결과가 신고서·영수증·지급명세서 세 곳에 연달아 들어갑니다. 한 곳이라도 숫자가 어긋나면 나중에 수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 서류 | 기재·처리 내용 | 기한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칸에 퇴직자 인원·1월~퇴직월 총지급액·정산 결과 징수세액 기재, 환급이면 음수로 적고 같은 달 다른 원천세에서 조정환급 | 퇴직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 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마감 다음 달 10일)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월 정산 결과를 담아 퇴직자에게 발급, 근로자가 이직처나 5월 신고에 제출 | 퇴직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지급액 제출 | 현재 반기별(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 예정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퇴직자분을 포함해 연간 지급분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휴·폐업 시 별도 기한) |
조정환급은 같은 달 다른 근로자의 원천세에서 환급액을 빼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달 낼 원천세보다 환급액이 크면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기거나, 신고서의 환급신청 칸에 적어 환급을 신청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개정과 유예를 거쳐 왔으므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잘못 냈거나 빠뜨린 경우의 수정 절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수정 가이드에서, 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담당자 업무 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중도퇴사자 처리는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찾아보게 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처리 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
| 자주 틀리는 지점 | 무엇이 문제인가 | 확인 방법 |
|---|---|---|
| 환급금 미지급 | 정산은 했는데 환급액을 마지막 급여에 넣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 후 연락함 |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 행이 있는지 확인 |
| 12월 31일 퇴사자 이중 처리 | 12월에 퇴직월 정산을 하고 다음 해 정기 연말정산에도 포함함 | 퇴사 면담 때 정한 방식과 원천세 신고 코드(A02·A04)가 한쪽만 쓰였는지 확인 |
| 1월 퇴사자 전년도 정산 누락 | 당해 퇴직월 정산만 하고 전년도분 정기 연말정산을 빠뜨림 | 1~2월 퇴사자는 정산 건이 두 개인지 확인 |
| 퇴직소득과 혼동 | 퇴직금을 근로소득 총급여에 합산해 정산함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칸에 신고했는지 확인 |
|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혼동 |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환급·추징을 소득세 정산 결과로 처리함 | 건강보험 정산액은 보험료 항목, 소득세 정산액은 세금 항목으로 분리했는지 확인 |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정산과 서식·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 DC 전환 절차처럼 제도별로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운용 금융사인지부터 나뉘고, 퇴직금 정산 항목 전체는 퇴직금 정산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기·홈택스 처리와 급여 프로그램 자동 처리 비교
엑셀로 급여를 계산하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회사는 퇴사자 한 명이 생길 때마다 아래 연쇄를 손으로 이어 붙입니다. 퇴사가 잦은 사업장일수록 같은 작업이 매달 반복되고, 단계 사이에서 숫자를 옮겨 적다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 단계 | 수기·홈택스 처리 | 급여 프로그램 처리 | 누락 리스크 |
|---|---|---|---|
| 퇴사일 입력 | 엑셀 인사 명부와 급여 시트에 각각 수정 | 인사 정보에 한 번 입력하면 급여·정산에 반영 | 두 시트 중 한쪽만 수정 |
| 퇴직월 정산 | 1월~퇴직월 급여를 직접 합산해 단계별 계산 | 퇴직 처리 시 누적 급여로 정산 실행 | 상여·수당 누락, 비과세 오분류 |
| 마지막 급여 반영 | 계산한 환급·추징액을 급여 시트에 수기 입력 | 정산 결과가 마지막 급여에 자동 반영 | 환급금 미지급 |
| 원천세 신고서 A02 | 홈택스 화면에 인원·총지급액·세액 직접 입력 | 신고서 서식 파일이나 신고 연동 데이터로 생성 | A01 간이세액 칸과 혼동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서식에 정산 결과를 옮겨 적어 발급 | 정산 결과로 영수증 출력 | 신고서와 영수증 금액 불일치 |
| 지급명세서 집계 | 연말에 퇴직자분을 따로 모아 합산 | 연간 데이터에 퇴직자분 포함 | 퇴직자 누락, 재계산 필요 |
업무 자동화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계산 속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퇴사일을 한 번 입력했을 때 정산, 마지막 급여, 원천세 신고서,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같은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면 담당자는 계산 대신 결과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급여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는 퇴사 처리 화면에서 퇴직월 정산이 실행되는지, 12월 31일·1~2월 퇴사 같은 예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는지를 시연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므로, 사업장별 신고와 전사 집계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뉘어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일괄 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달라지므로 도입 전에 현재 신고 단위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연말정산 기능 자체를 비교하는 기준은 급여 프로그램 연말정산 연동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고, 근태와 급여를 함께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 급여계산 예시와 자동화 기준도 같은 관점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를 한 시스템으로 묶은 실제 도입 흐름은 교대제 제조업의 인사·급여 통합 도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1건마다 반복되는 정산·신고 작업을 줄이려면 우리 회사 규모와 신고 방식에 맞는 급여 프로그램을 조건별로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회사가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소득세법 제13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확정 세액을 적을 수 없고, 근로자도 이직처 합산이나 5월 신고를 할 때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2. 퇴사자가 공제자료를 안 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본인 기본공제,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4) 등 회사가 이미 가진 자료만으로 정산합니다. 빠진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퇴사 안내문에 이 두 경로를 적어 두면 퇴사자가 다시 연락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Q3. 1월에 퇴사한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도 회사가 하나요?
네, 정기 연말정산을 하는 2월분 급여 전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분 연말정산을 회사가 처리합니다. 여기에 당해 1월 근로분에 대한 퇴직월 정산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정산 건은 두 개가 됩니다.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이라 자료를 못 받았다면 기본공제로 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에 보완합니다.
Q4. 중도퇴사자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정산 결과 환급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같은 달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A02) 칸에 환급액을 음수로 적고 다른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므로, 회사 자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퇴사 후 연락하는 원인이 되므로 급여명세서에 환급 행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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