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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비정규직 6개월 이상 재직 후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유지가 주요 신청 요건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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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이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대다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정년이 남은 기간제 등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거나 직접고용하여, 1개월 이상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고용했을 때에 해당해요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은 제외
  •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급 기준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제출년도 신설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판단)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지급신청기한

  •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그냥 자체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게 그거라서 일단은 그거 검토하고 있어요"

— 메디컬·제조 기업 근태관리 담당자

구비서류

💁‍♀️급여관리/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게 준비 할 수 있어요.

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서식 지정)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 지급신청서
  •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해요)
  • 월별 임금대장 (💁‍♀️급여계산 서비스가 있으면 편해요)
  • 임금지급증빙서류 (💁‍♀️급여계산 서비스가 있으면 편해요)
  •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급여관리가 필요해요)
    •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류준비가 빠르겠죠?)
    •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ㆍ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575, 7569

참조 사이트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매번 지원금, 장려금 신청을 하다보면 서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표님 또는 인사총무 직원, 급여관리/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서류작업을 간소화해보세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명서류를 둘로 나누자면 계약서와 급여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명의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거나 반복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려면 임팩트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상별 계약서와 급여관리와 관리할 수 있는 급여관리/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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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직 전환 지원 신청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파견·용역 근로자도 전환 지원 대상인가요?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후 원 파견·용역 계약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원 기간 중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중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지원 목적이 다른 장려금 간에는 중복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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