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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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도 활용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3가지 입니다.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지원내용 및 기준

💁‍♀️선택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고용보험, 고용안정자려금1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월 15만원 또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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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인원 한도

  •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기한

  •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구비서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참여신청서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신청서

  • 지급신청서
  • 월별 임금대장 (💁‍♀️급여계산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 임금지급증빙서류  (💁‍♀️급여계산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재택원격 근로자 동의서로도 제출가능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497, 7502

참조 사이트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지원금 신청=서류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노무관리, 전자계약 서비스로 서류작업을 간소화해보세요!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증명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 증명서류”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로 인정이 되어 근태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증명서류 뿐 아니라 임금대장 등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님께서서는 근태관리, 급여계산, 전자계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번 지원금, 장려금 신청때마다 편하게 대응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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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인사노무·급여계산 영역에서 우리 회사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비대면으로 비교·매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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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유연근무 도입·운영 비용 지원 경영 위기 시 고용 유지 근로시간 단축 장려
지원 요건 유연근무 실제 활용 근로자 有 고용조정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협약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임금의 50~90%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신청 기관 고용24(www.work24.go.kr) 고용센터 고용24
중복 수혜 ⚠️ 일부 중복 제한 ⚠️ 제한 있음 ⚠️ 제한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주 35시간 미만의 단축근무 또는 탄력·선택·재량·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서 및 실시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Q2. 유연근무 간접노무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유연근무 유형 및 활용 형태에 따라 월 20~40만 원이 근로자 1인당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 근로자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택근무도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재택근무(원격근무)는 유연근무 유형에 해당하며, 실시 기록·근로계약 서면 합의·취업규칙 정비 요건을 갖추면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유연근무 간접노무비를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른 고용안정장려금과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사업 목적이 다른 지원금 간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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