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A to Z
2023년 12월 11일
목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개선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며, 중소기업 우선 지원이 원칙입니다.
*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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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용의 일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대다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 4가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은 제외
지원내용 및 한도
💁♀️임금 감소액과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시 장려금 지급 제외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급신청기한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구비서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
제도 도입 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505, 7503
참조 사이트
-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워크넷,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이 빠져 포기할 순 없죠! 인사/근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해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증명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 증명서류”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로 인정이 되는데요. 실근로시간 증명서류 뿐 아니라 임금대장 등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님께서서는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노무, 급여계산 업무까지 효율화시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기간과 금액은?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업 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40만원 수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시간 단축 후 원직복귀 의무가 있나요?
가족돌봄 등 법정 사유로 단축을 신청한 경우, 단축 기간 종료 후 원직 또는 동일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Q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지원 목적이 상이한 사업은 중복 지원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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