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 시용 차이, 본채용 거절 기준과 계약 형태별 필요 문서
2026년 9월 28일 ·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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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정식 근로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에 있습니다.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정식 계약 전에 시험 삼아 쓰는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 채용 뒤 업무를 익히는 기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으면 시용으로 해석되므로, 이름보다 계약서 문구가 법적 성격을 정합니다.
수습과 시용, 무엇이 다른가
시용이란 근로자의 업무 능력·자질·성실성을 관찰해 본 근로계약을 맺을지 판단하려고, 해약권을 유보한 채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근로관계를 말합니다. 반면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가 직무에 적응하도록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입사 초기 몇 개월을 가리킨다는 점은 같지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쥔 선택지가 다릅니다.
순수한 수습이라면 수습 종료가 곧 계약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습을 이유로 내보내려면 일반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시용은 본채용 거절이라는 선택지를 계약에 미리 남겨 둔 형태이고, 그 거절도 법적으로는 해고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수습과 시용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평가 후 채용을 거절할 권리를 계약서에 넣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선택지로 3개월 기간제 계약이 자주 거론됩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만료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세 형태는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요구되는 정당성·통지 절차·남겨야 할 문서에서 크게 갈립니다.
수습·시용·3개월 기간제 3형태 비교표
아래 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형태를 고르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기간제법 제4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구분 | 수습 | 시용 | 3개월 기간제 |
|---|---|---|---|
| 법적 성격 | 정식 채용 후 적응·교육 기간 | 본채용 전 해약권이 유보된 시험 고용 | 기간을 정한 별도 근로계약 |
| 정식 계약 시점 | 입사일 |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시 | 전환 시 새 계약 체결 |
| 채용하지 않을 때의 성격 | 해고 | 본채용 거절(해고로 취급) |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
| 요구되는 정당성 | 일반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 |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합리적 이유 필요 | 원칙적으로 불요, 전환 기대가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필요 |
| 해고예고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적용 제외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적용 제외 | 만료 종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
| 서면 통지 |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필수 | 구체적·실질적 거절 사유 서면통지 필수 | 법정 의무는 없으나 만료 안내 문서 권장 |
| 4대보험 | 입사일부터 가입 | 입사일부터 가입 | 입사일부터 가입 |
| 최저임금 10% 감액 | 요건 충족 시 3개월 이내 가능 | 요건 충족 시 3개월 이내 가능 | 불가(1년 미만 계약) |
| 남겨야 할 문서 | 근로계약서, 해고 사유 입증 자료 | 평가 기준 고지 기록, 중간 피드백, 평가표, 거절 통지서 | 기간 명시 계약서, 전환 기준 문서(있다면) |
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줄은 "요구되는 정당성"과 "남겨야 할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또 본채용 거절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예고는 수습·시용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6개월 시용처럼 3개월을 넘긴 뒤 거절하면 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줘도 될까?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형태를 정한다 — 형태별 조항 예시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조항의 내용을 봅니다. 아래 예시는 세 형태를 구분하는 핵심 문구와, 빠졌을 때 분쟁이 되는 항목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쓸 때는 회사 취업규칙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형태 | 조항 예시 문구 | 빠지면 분쟁이 되는 항목 |
|---|---|---|
| 수습 | "입사일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급여 감액 시 적용 요건과 기간, 수습 종료가 계약 종료가 아니라는 점 |
| 시용 | "입사일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별첨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업무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 기준의 사전 고지, 평가 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 |
| 3개월 기간제 |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 정규직 전환 조건을 적었는지 여부와 그 기준, 반복 갱신 여부 |
기간제 방식은 확인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용 공고·면접·계약서에서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필요해져 사실상 시용과 비슷한 부담을 집니다. 둘째,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3개월 계약을 여러 번 이어 붙이는 운영은 이 두 리스크를 함께 키웁니다.
본채용 거절이 인정되려면 — 평가 운영 3단계 타임라인
시용이든 전환 조건이 있는 기간제든,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결국 "기준을 미리 알렸고, 기간 중에 기록했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렸는가"에서 갈립니다. 해고 요건 자체는 수습기간 해고 가이드에서, 평가 척도 설계는 수습사원 평가 기준 가이드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단계별로 남길 문서만 정리합니다.
| 단계 | 시점 | 해야 할 일 | 남길 문서 |
|---|---|---|---|
| 1단계 기준 고지 | 입사 첫 주 | 평가 항목·배점·평가자·평가 시점 안내 | 평가 기준 수령 확인서 또는 서명 이력 |
| 2단계 중간 피드백 | 기간의 절반 무렵 | 미흡 항목과 개선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전달 | 면담 기록, 근태 기록, 업무 결과물 |
| 3단계 결과 통지 | 종료 전(3개월 초과 시 30일 전) | 최종 평가와 본채용 여부 결정 | 평가표, 구체적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서 |
세 단계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2단계입니다. 입사 때 기준을 알리고 마지막에 평가표를 쓰더라도, 중간에 개선 기회를 준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이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 수습 중 퇴사를 원할 때의 처리는 알바 수습기간 그만두기 — 통보·급여·계약서 처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집힌다 — 본채용 거절 실패 패턴
인사 실무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경로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 평가 기록 없는 통지: "근무 태도 불량", "회사와 맞지 않음"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적은 통지서는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사후에 만든 기준: 거절을 결정한 뒤 평가표를 작성하거나, 입사 때 알리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하면 평가의 객관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 구두·메신저 통보: 서면통지가 없으면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난 뒤의 통보: 시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무 통보 없이 계속 근무시키면 일반적으로 본채용된 것으로 해석되어, 이후에는 일반 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습이라 쓰고 시용처럼 운영: 계약서에 평가·거절 조항이 없는데 수습 종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일반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 패턴 모두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유를 증명할 문서가 없어서 생깁니다. 평가자가 여러 명이고 입사자가 여러 달에 흩어져 있을수록 이 문서 관리가 사람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평가 기록을 시스템에 남기면 달라지는 것
세 계약 형태 중 어느 것을 고르든 분쟁 대응력은 평가 기준 고지와 기록에서 결정됩니다. 인사관리 솔루션을 쓰면 근태 기록, 중간 피드백 결재 이력, 전자계약 서명 이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함께 남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을 모으지 않아도 그대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10~200인 규모에서 입사자가 매달 생기면 엑셀과 메일로 수습 종료일을 챙기는 방식은 통지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도입을 검토할 때는 제품 이름보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수습·시용·계약 종료일 기준 D-30·D-7 자동 알림이 평가자와 인사담당자에게 가는가
- 평가 기준 안내문을 전자서명이나 열람 확인으로 받아 이력을 남길 수 있는가
- 중간 면담 기록과 평가표를 결재 흐름으로 처리하고 수정 이력이 보존되는가
- 근태 기록과 평가표를 같은 인사 카드에서 조회할 수 있는가
- 기간제 계약의 갱신 횟수와 총 사용기간을 자동 집계하는가
- 다사업장이라면 지점·사업장별로 평가자 권한을 분리하면서 본사가 전사 수습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솔루션도 있고 일부만 지원하는 솔루션도 있어, 회사 규모와 평가 방식에 따라 맞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인사관리 솔루션 전반의 기능 범주는 인사관리 솔루션 목록에서, 근태·인사 통합 도입 과정은 제조업 교대근무 인사 통합 도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수습 평가 기록과 계약 만료 알림까지 한 번에 관리되는 조건만 골라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시용은 근로관계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므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수습이 끝난 뒤 가입하는 방식은 소급 가입과 연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3개월 기간제 계약은 첫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Q3. 시용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통보가 없으면 정식 채용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고, 이후 내보내려면 일반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료일 전 통지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괜찮은가요?
적법한 방식이지만 운영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기간 만료 자체는 해고가 아니지만, 공고나 계약서에서 평가 후 전환을 약속했다면 전환 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고, 반복 갱신으로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습·시용·기간제 중 어떤 형태를 고르든 평가 기준 고지와 기록이 본채용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우리 회사 채용 규모와 평가 방식에 맞는 솔루션을 조건으로 매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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