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제 도입 절차, 근로계약 변경부터 출퇴근 기록까지
2026년 10월 8일 · 15분
목차
시차출근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만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입니다. 시업·종업 시각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므로 전사 시행은 취업규칙에, 개인 신청은 서면 동의와 근로계약서 변경에 반영합니다. 도입 후에는 직원별 기준 시각으로 지각·연장근로를 판정하는 기록 체계가 핵심입니다.
시차출근제란, 다른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시차출근제(시차출퇴근제)는 1일 근로시간의 길이는 바꾸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만 직원 또는 부서별로 다르게 정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9시~18시 근무자가 10시~19시로 옮겨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고 임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시차출근제'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취업규칙에 적도록 한 규정(제93조 제1호)을 회사가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로 다룹니다.
현장에서 혼동이 가장 많은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경계입니다. 세 제도는 시각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길이나 배분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도입 근거와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지금 받은 요청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차출근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바뀌는 것 | 출퇴근 시각만 이동 | 주·일별 근로시간 배분 | 정산기간 총량 안에서 시각·시간을 근로자가 결정 | 근로시간 자체를 줄임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시업·종업 시각 기재) |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 | 근로기준법 제52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도입 근거 | 취업규칙 또는 개별 서면 합의 | 2주 이내 취업규칙, 3개월·6개월 이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로자 신청 |
| 임금 영향 | 없음 | 임금보전방안 강구 | 총량 유지 시 없음 | 단축분 비례 감소 가능 |
| 기록 포인트 | 개인별 시업 시각 기준 지각·연장 판정 | 근무표 대비 주차별 누적 |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준수 |
실무에서 판정이 자주 갈리는 사례로는 '10시 출근'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10시에 출근해 19시에 퇴근하면 하루 8시간이 유지되므로 시차출근제입니다. 반면 10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면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드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단축 제도에 해당하고, 임금 처리와 신청 서류가 달라집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전반은 유연근무제 종류와 운영 방법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바꾸는 방식은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차 유형 3가지와 우리 회사에 맞는 설계
시차출근제는 출근 시각을 얼마나 자주, 누가 고르느냐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지각 판정과 반차 계산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운영 규정에는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 기준을 적습니다.
| 구분 | 고정 시차형 | 개인 신청형 | 자율 출근형 |
|---|---|---|---|
| 운영 방식 | 8시·9시·10시 출근조 중 선택, 일정 기간 고정 | 육아·통근 등 사유가 있는 직원만 개별 승인 | 허용 범위(예: 8~10시) 안에서 매일 출근 시각 선택 |
| 지각 기준 | 소속 출근조 시업 시각 | 승인된 개인 시업 시각 | 허용 범위의 마지막 시각 |
| 반차 기준 시각 | 출근조별로 사전 확정 | 개인 시업 시각에서 계산 | 당일 실제 출근 시각에서 계산 |
| 변경 주기 | 분기·반기 단위 신청 | 승인 기간 종료 시 재신청 | 매일 |
| 맞는 조직 | 고객 응대 시간대를 지켜야 하는 부서 | 대상자가 소수인 중소기업 | 개인 업무 비중이 높은 사무직 |
자율 출근형은 협업이 끊기지 않도록 전원이 함께 근무하는 코어타임(예: 10시~16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출근 시각뿐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까지 직원이 매일 늘리고 줄이도록 허용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가까워지고, 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고정한 채 시각만 고르게 하는 선을 규정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사담당자 커뮤니티에서 시차출근제 관련 질문 중 조회가 가장 많았던 주제는 반차·반반차 규정이었습니다(조회 882회). 반차는 법정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연차를 쪼개 쓰도록 정한 규칙이어서, 시차를 도입하면 '오전 반차는 몇 시까지인가'를 직원마다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 규정 초안에는 아래 항목을 넣습니다.
- 적용 유형과 대상(전 직원·특정 부서·신청자)
- 허용 출근 시각 범위와 출근조 목록
- 코어타임(자율 출근형인 경우)
- 휴게시간 위치(출근조별로 같은지, 시업 시각에 따라 이동하는지)
- 반차·반반차 기준: 개인 시업 시각부터 4시간(반반차는 2시간) 근로분으로 할지, 휴게시간을 어떻게 제외할지
- 지각·조퇴 판정 기준 시각과 유예 시간
- 신청·변경 주기와 원복 조건
-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절차
예를 들어 10시~19시 근무자의 휴게시간이 13시~14시라면 오전 반차를 '4시간 근로분'으로 정할 경우 복귀 시각은 15시가 됩니다(10~13시 3시간 + 14~15시 1시간). 같은 회사의 9시 출근자는 14시 복귀이므로, 반차 시각을 '전사 14시'처럼 하나로 고정해 두면 시차 적용자만 근로시간이 어긋납니다. 반반차까지 운영한다면 반반차 관리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도입 절차와 서류 세트
시차출근제 도입 절차는 회사 전체 제도로 시행하느냐, 특정 직원의 요청을 받아 개별 적용하느냐에 따라 두 경로로 나뉩니다. 어느 경로든 시업·종업 시각이라는 근로조건이 바뀌는 일이므로, 바뀐 시각이 어디에 서면으로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경로 A. 전사 시행 — 취업규칙 변경
- 적용 유형·대상·출근 시각 범위를 확정하고 운영 규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 취업규칙의 시업·종업 시각 조항을 '회사가 정한 출근조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각'처럼 개정합니다. 시업·종업 시각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시각을 유지하면서 선택지만 넓히는 방식은 통상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회사가 출근 시각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거나 기존보다 이른 시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서를 받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시행일, 신청 방법, 출근조 배정 결과를 공지하고 근태 시스템의 근무 일정에 반영합니다.
경로 B. 개인 신청 — 개별 서면 합의
- 직원이 사유·희망 출퇴근 시각·적용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부서장과 인사팀이 업무 공백 여부를 검토해 승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조항을 바꾼 변경 합의서(또는 변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적용 기간과 원복 조건(기간 만료·사유 소멸·업무상 필요 시 협의)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 승인된 시각을 근태 시스템의 개인 근무패턴으로 등록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출근시간을 12시~21시로 바꾸려는데 근로계약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조회 558회). 이렇게 시각이 크게 움직이면 직원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보다 본인 동의를 받은 변경 합의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종업 시각이 늦어질수록 연장근로가 22시 이후로 넘어가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겹칠 수 있으니, 연장근로 승인 기준도 함께 정해 둡니다.
육아기 직원의 출근 시각 조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가 정한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조치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개인 신청형 규정을 미리 갖춰 두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 후 실무가 무너지는 4가지 지점
시차출근제는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운영 첫 달에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직원마다 기준 시각이 달라지는 순간, 전사 공통 시각을 전제로 만든 엑셀·수기 근태 관리가 아래 네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① 지각 판정 기준이 직원마다 달라집니다. 9시 출근자의 9시 20분 출근은 지각이지만 10시 출근자에게는 정상 출근입니다. 출근 기록을 전사 9시 기준으로 일괄 조회하면 시차 적용자가 모두 지각으로 찍히고, 담당자가 명단을 보며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출근조가 3개만 돼도 매일 확인할 대상이 늘어납니다.
② 반차·반반차 시각 계산이 개인별로 바뀝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오전 반차라도 복귀 시각이 직원마다 다릅니다. 반차를 쓴 날 복귀 시각을 기준으로 지각을 다시 판정해야 하는데, 이 계산을 사람이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③ 연장근로는 시각이 아니라 시간으로 판정합니다. 10시 출근자가 19시 30분에 퇴근하면 18시 이후 근무가 1시간 30분이지만, 실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넘긴 30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기준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제56조). '18시 이후 = 연장'처럼 시각 기준으로 집계하면 시차 적용자에게 과다 지급이, 반대로 이른 출근자에게는 과소 지급이 생깁니다.
④ 기록 증빙이 약하면 지원금 신청이 막힙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하는데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수기·수동 기록 오차로 신청이 반려됐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조회 227회). 근태 누락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조회 208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연근무 관련 정부 지원은 연도마다 지원 여부와 요건이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과거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구조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담당자 (5명 미만)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은데 위탁 근무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점이 좀 많고 출장이 많다 보니까 유연 근무제 해서 받거나 신청하려고 하면 출퇴근 확인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시차출근제도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므로, 지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제도 시행과 같은 시점에 출퇴근 확인 방식을 함께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 장부를 전자 기록으로 옮기는 단계는 출퇴근 기록 디지털 전환 방법에서, 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인증 방식은 부정 출퇴근 방지 근태 앱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태 시스템으로 시차출근제를 운영할 때 확인할 기준
직원마다 소정 시각이 다른 운영을 오래 유지하려면, 기준 시각을 사람이 기억하는 대신 시스템이 개인별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으로 시차출근제를 운영할 때 아래 조건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데모 단계에서 실제 출근조와 반차 규정을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개인별·출근조별 근무패턴 마스터: 직원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등록하고, 적용 기간이 끝나면 원래 패턴으로 자동 복귀하는지
- 개인 기준 시각으로 자동 판정: 지각·조퇴·연장근로를 전사 시각이 아니라 각자의 근무패턴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시차 적용자 반차 시각 자동 계산: 반차·반반차 사용 시 개인 시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반영해 복귀 시각을 정하는지
- 신청·승인 결재와 근무패턴 자동 반영: 시차출근 신청이 승인되면 근무 일정에 바로 반영되고, 휴가·시간외근무 신청과 같은 흐름에서 처리되는지
- 기록 수정이력·승인 이력 보존: 출퇴근 기록을 고친 사람·시각·사유가 남아 지원금 신청이나 근로감독 때 증빙으로 쓸 수 있는지
- 급여 연동: 연장·야간근로 시간이 내려받아 다시 가공하는 단계 없이 급여 계산으로 넘어가는지
- 다사업장 권한 분리와 전사 리포트: 사업장·부서별로 다른 시차 패턴을 운영할 때 관리자 권한을 나누고, 전사 근로시간을 한 화면에서 보는지
다지점 사무실 운영 기업 인사·근태 담당자 (사무실 3곳)
"근태 기록을 다운받아서 제가 1차로 한번 가공해서 급여 작업에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이에요."
직원마다 기준 시각이 다른 시차출근제에서는 이 가공 단계에서 연장근로 시간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위 급여 연동 기준을 데모에서 꼭 확인합니다.
유연근무 전반을 지원하는 근태 프로그램의 선택 기준은 유연근무 근태관리 프로그램 비교에서, 출퇴근 기록 장비를 고르는 기준은 지문인식 근태기 vs 출퇴근 앱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 시스템을 도입해 기록 방식을 정비한 사례는 스포츠 서비스 기업 근태관리 고객사례에, 교대 근무 사업장이 인사 솔루션 검토 범위를 좁힌 과정은 제조 교대근무 기업 고객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근태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직원마다 출근 시각이 달라도 지각·반차·연장근로가 자동으로 판정되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근태관리 솔루션 목록에서 지원 기능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시차출근제를 하려면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신청형은 직원이 먼저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구조라 본인 동의가 자연히 포함되며, 변경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면 됩니다. 전사 시행은 취업규칙을 고쳐야 하는데,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은 통상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회사가 출근 시각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등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 10시 출근 요청은 시차출근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퇴근 시각을 보면 구분됩니다. 10시~19시처럼 하루 8시간이 유지되면 시차출근이고 임금 변동이 없습니다. 10시~18시처럼 하루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시간 단축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를 따르거나 회사·정부 지원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시차출근자가 늦게 퇴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생기나요?
퇴근 시각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0시 출근자가 19시에 퇴근하면 18시 이후 근무가 있어도 하루 8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근로이고, 22시 이후 근무가 있으면 야간근로 가산도 함께 붙습니다.
Q4.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해도 지원금 증빙이 되나요?
지원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하지만, 수기 기록은 오차나 사후 수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남긴 출퇴근 기록과 수정 이력이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받기 쉽고, 근로시간 분쟁이 생겼을 때도 회사 측 근거가 됩니다.
시차출근 신청·승인과 출퇴근 기록을 아직 엑셀로 맞추고 있다면, 개인별 근무패턴부터 급여 연동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가 근태관리 솔루션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근태관리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인원과 근무 형태를 알려주시면 시차출근제 운영에 맞는 솔루션을 무료로 매칭해 드립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2024. 4. 15
2026. 10. 8
2025. 3. 31
2023. 12. 14
2023. 11. 24
2026. 10. 7